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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최초 '전북교육인권증진 조례'가시화

"학교 교육주체 모두 인권 존중"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열려
조례 적용 범위 학생 외 교원·교육행정직·공무직·보호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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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공청회가 10일 열렸다.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한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인권조례 공식 명칭을 공개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는 그동안 가칭으로 불려왔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공식 명칭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북대 정영선 교수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기존의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만 국한돼 있어 한계가 있었다.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적용범위가 학생에 국한됐다. 하지만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는 학생은 물론이고 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보호자로 확대하고 집행 기관인 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권위원회 구성(15명 내외) △학생, 교직원 인권침해조사(직권조사) 및 교권침해 조사 등의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자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체계를 구축한 교육청은 전북교육청이 유일하다.

토론회에서는 염경형 전 전북도청 인권담당관과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연귀원,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 김영근 전공노 사무국장,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가 참여한 가운데 조례제정과정에서 논의·검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서거석 교육감은 “현재 학생인권만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어 학교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인권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계 인권의식과 인권정책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30일 정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에 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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