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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농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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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 정읍시의원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지난24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촌기본소독의 전면시행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시의회는 최재기(태인·옹동·칠보·산내·산외면)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을 통해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 지역을 지키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해소는 물론 인구 유입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 수단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2022년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1105만 원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2021년 1296만 원 대비 14.7%가 감소한 것으로 20년 전인 2002년 1127만 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2022년 7월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농림어업총조사로 본 전북 농어업 변화상’에 따르면 전북 지역 농가인구는 2020년 기준 19만 9000명으로 50년 전에 비해 무려 88%가 급감하였다.

이와 관련 2022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연천군 청산면을 농촌기본소득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청산면 주민 모두에게 5년간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청산면이 시범마을로 지정된 2021년 12월 말 청산면의 인구는 3895명이었으나 올해 1월 말 기준 4237명으로 약 342명 증가했다.

최 의원은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와 같이 농촌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촌이 유지될 수 있는 인구의 유입이 확대되고 인구의 유입이 확대됨으로써 도농 격차 해소를 기대하고 자립과 자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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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농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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