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완주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설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 외 지방비 1억 6000만 원 투입

완주군이 단독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군민에게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지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7일 완주군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시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해 지방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3~4월경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한 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올해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며 사업 신청 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까지만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사업내용 및 참여업체리스트가 공고되면 참여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및 승인을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2022년 기준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3kw 태양광의 경우 총사업비 약 516만 원 중 국비 50%(258만 원)에 추가로 지방비 100만 원을 지원받아 신청가구 자부담은 158만 원이었다.

단, 설비 설치 시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가 아닌 업체와 계약한 경우 국비, 지방비를 지원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