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정 군산지원장 논문서 주장⋯“일본, 강행규범 위반”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의 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현직 판사의 논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판사는 논문에서 ‘사실상 강제징용 소송은 소멸시효 없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논리를 펼치고 있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은 이번 달 논문집 ‘사법’에 ‘강행규범과 시제법-강제징용·위안부 사안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에서 신 지원장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일본 측의 두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회복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강행규범은 국가·개인을 포함해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국제법 규범을 말한다.
국제법 학계·실무에서는 이 강행규범이 규범 우월성·보편성을 갖는 국제법상 최상위 규범으로 보고 있다.
이에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지난 2022년 강행규범에 관해 총 23개 조항 및 부록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대표 강행규범에는 침략행위 금지와 제노사이드 금지, 반인륜적 범죄의 금지,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 인종차별·분리 금지, 노예 금지, 고문 금지, 자결권 등이 있다.
신 지원장은 이러한 강행규범이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할 만한, 그보다 더 큰 가치 수호를 위해 시제법 법리의 선별적 후퇴가 가능하다고 봤다.
여기서 시제법이란 ‘사실이 발생할 당시 성립하고 있던 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 즉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 시대, 일제강점기 시대 법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국제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강행규범은 그 특성상 시제법에 우선되어야 할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면서 신 지원장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가 노예금지 및 반인륜적 범죄의 금지라는 강행규범에 충족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제징용·위안부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는 관련 강행규범이 없었지만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해자인 일본 측은 피해자들에 대해 두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회복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해석이라는 것이 신 지원장의 논문의 핵심이다.
나아가 당시 관련 강행규범이 출현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징용·위안부 피해가 당대 존재하던 인도주의와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행동 결과라는 점에서 일본 측의 국제법상 책임 및 피해 회복을 인정하는 법리가 현 국제법 체제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신 지원장의 설명이다.
신 지원장은 “UN 총회가 지난 1968년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관한 시효 배제 협약’을 공식 채택했다는 점, 2005년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민사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징용 피해자·위안부 피해자 회복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법리가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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