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만료(4월 4일) 도래와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2022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난방비) 20만 원 및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공고일(23년 3월 23일)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 이전한 경우,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영지원금(난방비)의 경우 자택 사업장이나 무점포 사업장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3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경영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두 가지 지원사업을 각각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군산시청 지역경제활력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3일 3·8일(끝자리) △24일 4·9일 △25일 0·5일 △26일 1·6일 △27일 2·7일로 운영하며 28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김현석 지역경제활력과장은 “경영지원금(난방비) 및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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