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31일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와 신시가지 불법 전단지 살포 구간 순찰 및 계도 활동
상습 불법투기 지역 단속 강화 통한 불법투기 없는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관 협력 강화
전주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벌였다.
시는 지난 31일 서부신시가지 일대에서 완산 시민경찰연합회(회장 박용업)와 불법 전단지 살포 현장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일 체결한 불법투기 지역 순찰 및 계도 활동 강화를 위한 ‘상습 불법투기 구간 순찰 및 계도 활동’ 업무 협약에 따라 시 청소지원과와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일회용품 줄이기 시민 활동가 등 4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수거된 전단지는 완산구 광고물관리팀에 인계해 관련 법률과 과태료 기준에 따라 최소 장당 8000원에서 최대 4만2000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하는 한편, 향후 합동 현장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업 회장은 “이번 민·관 합동 단속으로 신시가지 전단지 불법투기 실태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 불법투기 현장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성순 시 청소지원과장은 “도심 내 불법투기 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해 불법투기 없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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