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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 전북 유일 '근로자 상병수당' 지급

복지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선정
7월부터 최저임금 60% 상병수당 지급

익산시가 전북 유일하게 근로자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주관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로 익산시가 선정됐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복지부는 2022년 1단계를 시작으로 2025년 전국 확산 계획 아래 지난 4일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익산시와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를 추가 선정했다.

이번 상병수당 지정은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시는 상병수당 지급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의료일수모형에 선정되어 근로자가 입원을 한 경우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까지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이며, 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 6180원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을 통하여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익산지역 근로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병수당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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