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 최장 10년 무이자 융자 지원
혼인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시·군 방문 접수
조(粗)혼인율 전국 최하위 전북도가 신혼부부에 대한 대대적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신혼부부에게까지 늘리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전북도에서는 5394건의 혼인이 이뤄졌다.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은 3.0으로, 전국 평균 3.7건에도 못미치고,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전북도는 주택가격 불안정 및 금리상승 등에 따라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민선8기 공약사업인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오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14개 시·군에서 접수한다.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2000만 원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은 도내 시·군 및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갖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지원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며,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다. 자녀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한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관할 시·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자격 확인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지원하고, 이번 1차 지원은 총 625가구에 대해 접수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까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으로 한정됐으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며 “많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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