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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희수 도의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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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 증가로 농어업인 안전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기준 도내 65세 이상 농어가인구는 50%에 이르며 농작업 기계화율은 논벼 99.3%, 밭작물 71.1%를 차지한다.

또한 2021년 산업재해율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0.63%)에 비해 농어업 산업재해율(0.88%)이 약 1.3배 더 높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업무상 사고사망을 기준으로 세계 3대 위험 산업으로 ‘광업, 농업, 건설업’을 지정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들이 농어업작업 시 안전재해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례안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등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재해 예방 교육∙훈련 사업,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재정 지원과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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