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1일 전북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대상, 예산확보 등 교육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의 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조치할 수 있고, 인구 감소지역 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명문화해 교육지원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전용태 의원은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현실 속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번민이 조례로 제정됐다”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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