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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친' 광역·기초의원들 의정비 지급 제한될까?

강태창 의원,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 발의 
구금+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지급 제한, 권익위 권고보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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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

비위 행위와 의원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아 출석 정지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전북지역 정가의 화두다.

광역·기초의원들은 그간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줄줄이 의정비를 인상해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엔 의원들이 스스로 문제가 생긴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고 나선 것이다. 전북 광역·기초의회에서 이 같은 제안이 잇따르고 있으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5일 개회하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비위행위로 구금된 경우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될 조례안은 구금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 기간에도 의정활동비는 물론 월정수당까지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출석정지의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를 미지급하고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역시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해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출석정지와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없었다.

앞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지난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어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정된 조례가 전국 일선 지방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강태창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출석정지 기간과 의정비 1/2 감액보다 훨씬 강화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대도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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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창 의원 #징계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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