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피해 급증세⋯6월부터 7개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동,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특히, 6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주가조작 세력 엄단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제도 공백기를 틈타 가상자산과 연계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지난해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건수는 199건으로 2021년 대비 67.2%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를 센터장으로 하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컨트롤타워로 민생금융국·자산운용검사국 등 유관부서와 협업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신고 접수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접수된 신고 정보 및 수사기관 통보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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