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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 ‘유명무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위해 2년 전 제정
이용 안전 증진계획 미수립, 주차 시설 설치·무단방치 조치도 전무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각종 사고와 불편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2년 전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이에 따른 책무나 관련 사업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 편리성 때문에 갈수록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이나 인도 주행·역주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

무면허 운전이나 헬멧 미착용, 다수 탑승 등 안전수칙 및 관련 법령 위반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이에 시는 지난 2021년 6월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안전 증진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추진 방향, 기반 구축 방안, 관련 사업 및 지원, 재원 조달 및 운용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용 안전 증진계획은 수립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또 공원이나,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나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조치는 전무하다.

이외에도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민원에 따른 현수막 게첩 외에 별도로 추진된 사업은 없다.

관련 조례만 제정해 놓고 문제 해결에는 정작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 조례만으로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처리하는 게 어렵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면서 “현재 상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에 따른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올 하반기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주요 시내권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현수막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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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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