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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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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양경찰서, 지난 7월 3일~8월 31일까지 물놀이 ‘주의보’ 발령 중이다. /사진제공=부안해양경찰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사전에 인지가 가능한 농무기와 여름철 성수기 및 위험이 증가했을 때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예보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립·추락·강풍·해일·너울성 파도 등 해안가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도 위험 예보제를 발령하고 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물놀이 ‘주의보’를 발령 중이다. 주의보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하는 단계이다.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및 연안을 찾는 이용객의 증가로 익수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여름철 성수기(7월~8월)에 발생한 연안 사고 10건 중 고립 사고가 8건(80%)으로 조석을 인지하지 못해 고립되는 등 사고 개연성이 증가하는 시기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의보’를 발령했다.

송규하 해양안전과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연안해역을 찾는 국민 스스로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전라북도 부안·고창의 연안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부안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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