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 설치 안 돼 입주 한 달 넘도록 통화 제대로 못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때까지 불편 장기화 불가피
완주군 용진읍에 새로 건설된 모아미래도 3차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지난달 입주한 후 휴대전화가 제대로 안 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300세대 가까운 신규 아파트단지에서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A씨는 완주군과 이동통신사 등에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법적 절차를 이유로 해결책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휴대전화에 불편을 겪는 이유는 중계기 설치가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계기 설치가 간단하지 않다. 중계기 설치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완주군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아파트는 아직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나 전체 270여세대 중 120세대 정도만 입주, 대표자회의 구성에 필요한 과반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중계기는 통신사 기지국의 신호를 증폭해 개인 휴대전화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통신 설비로, 전기통신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중계기 설치가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500세대 미만인 모아미래도 3차 아파트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설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대표 회의가 구성되더라도 입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경우 중계기 설치가 어렵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현재 입주한 세대 중 산에 막힌 뒤쪽의 5∼6세대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다"며, "가정용 중계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때까지 달리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완주군 관계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계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설치 승인을 해 줄 방법이 없다"며, "법 절차에 따라 속히 대표자회의를 통한 설치 신청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자파 등을 이유로 입주자 결정에 맡긴 통신장비 설치 관련 사항이 되레 주민불편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500세대 기준으로 통신장비 설치 의무화 여부가 갈린다는 점도 일관성이 떨어지는 법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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