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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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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하고 심각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신속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 방송사업자에 대한 실효적·탄력적 제재 도입,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골자다. 이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후,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다.

먼저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또한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공익 침해 등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

KBS·MBC·JTBC 등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 69%가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 및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나아가 가짜뉴스의 근본적인 퇴출을 위해 국회·관계부처·관계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 정의와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포털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와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11 신설, 국정 기조에 따라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날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정책 추진과 관련해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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