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5:3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보도자료

이병도 도의원, 전북 내 전세사기 피해 지원근거 마련

image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

전북 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 전세피해가 확인된 주택임차인에게 긴급지원주택 지원,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전북도는 매년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유형을 분석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0월 중순 기준 전북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106건이며 피해금액은 74억 7000억 원이다. 접수된 106건 중 102건의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송부한 결과 피해자 인정 30건, 일부 인정 43건, 불인정 7건으로 총 80건이 최종 결정됐다.

이병도 위원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또는 경·공매, 부동산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인해서 주택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전북도가 나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이에 앞서 주택거래시 부당계약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병도 전북 전세사기 피해 지원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