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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행정은 '제멋대로' 줄줄세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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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전북일보가 제보를 받고 찾아간 변산면 체육공원 옆 불법 전용 주차장, 원상복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홍석현 기자

부안군이 농지로 되어있는 군유지를 공공체육시설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해 운영하다가 최근 원상 복구한 것으로 드러나 군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농지법을 적용하는 행정당국이 자신들은 버젓이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게다가 수천 만 원을 들여 주차장을 불법 조성한 부안군이 또다시 수 천 만 원을 투입해 원상복구를 하고 있다. 약 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불법과 원상복구를 한 것이다. 

부안군 주민 A씨(55)는 지난 14일 전북일보에 “변산면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알려진 체육공원 옆 주차장에서 이상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아마 원래 농지에 주차장을 불법 시설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제보했다. 

이에 전북일보가 현장 취재한 결과, 변산면 체육공원에 딸린 부지에서 중장비가 성토작업을 하느라 분주했다. 해당 부지 주변에는 울타리(휀스)가 설치돼 있었고 성토용 흙이 반입되기 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잡석이 깔려 있었고, 주변에 조경식재가 이뤄져있었으며 이동식 화장실이 놓여 있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 곳 주차장 부지에 변산국민체육센터(실내 체육관)를 건립하려고 추진했는데, 부지 용도가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아닌 농지로 돼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농지인 지목을 대지로 바꾸기 위한 적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2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과거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깔았던 잡석을 걷어내고, 농사지을 수 있는 흙을 성토하고 있다”며 “농경지 상태 원형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철제 울타리도 걷어내고, 안에 있던 이동식 화장실도 이전했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해당 부지를 농지 상태로 돌려놓은 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대지 용도로 전용하는 절차를 밟은 뒤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 6월까지 연면적 1000㎡이내 ‘변산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부안군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수천 만 원의 세금을 들여 농지를 불법 전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또 수천 만 원의 세금을 들여 불법 전용해 사용하던 주차장을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건축용 대지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

법을 지켜야 하고, 주민들의 농지법 등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행정당국이 법을 위반하고, 이를 없던 일로 만드는데 약 1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허투루 써 낭비했기 때문이다. 

주민 A씨는 “처음 주차장이 필요했다면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 법적 하자가 없는 주차장을 조성했어야 한다.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고 얼렁뚱땅 하다 보니 수천 만 원의 예산만 낭비했다”며 “부안군의 안일한 행정행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강력 징계하고, 낭비된 세금은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지법은 농지에 반드시 농사를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막을 제외한 건축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법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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