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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 절대 다수 “정치 현수막 통제·철거해야”

익산참여연대 시민정책평가단 96%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 대책 필요”
조례 개정 적극적 통제, 전용 게시대 설치, 정당 협의 대안 마련 순 응답

익산시민 절대 다수가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을 통제·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선거철만 되면 거리를 도배하다시피 내걸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데다, 일반시민이나 기관·단체가 정해진 장소 외에 게시할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철거되는 것과 달리 정치 현수막은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다.

31일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시민정책평가단 374명이 참여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96%가 정치 현수막을 통제하거나 철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적극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7%로 가장 많았고, 전용 게시대 설치가 32%, 정당과 협의해 대안 마련이 17%로 뒤를 이었다.

반면 현행 유지와 기타 의견은 각각 2%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는 “정치 현수막에 대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정당 현수막 조항 신설)을 통해 적극 관리에 나서고 있는 인천광역시처럼 익산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정치 현수막을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광역시가 지난 6월 개정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하며, 가능한 현수막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까지다. 또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인천광역시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조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인천시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돼 있는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단 하에 조례에 근거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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