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번째 지방정원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위치한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줄포면 우포리 516-1번지 일원)’은 지난달 31일 전라북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 전국에선 8번째 지방정원이다.
지방정원 등록 요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정원으로 10㏊ 이상 면적에 40% 이상이 녹지여야 하며, 또 정원관리 전담부서와 주차장, 체험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 지방 정원 운영관리 조례가 충족되면 시·도지사가 지정 등록할 수 있다.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 노을이 절경인 곳으로 1996년 방조제를 쌓아 만든 부지에 2003년부터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해 현재 31만 2600㎡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원 내에는 갯벌생태정원, 사계절 정원, 바람동산, 화훼단지 등 여러 테마정원이 있으며, 특히 가을에는 10만 평에 달하는 갈대와 억새정원이 명소이다. 군 관계자는 추후 정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지방정원 등록은 국가정원 추진 공약사업의 첫 발이며, 앞으로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을 제공해 국가정원의 품격에 어울리도록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총 사업비 170억 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정원 운영 실적 3년을 충족한 후, 2027년 국가정원 등록을 신청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