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주민 20명 한국전쟁 당시 군경의 수복 및 빨치산 토벌 작전서 희생
완주‧군산‧정읍 등 주민 42명 지방좌익, 빨치산,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
한국전쟁 당시 전북순창 지역에서 숨진 민간인 62명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2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따르면 진화위는 지난 28일 열린 제67차 위원회에서 순창 지역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20건(20명)과 전북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42건(42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순창 사건의 경우 지난 1950년 11월부터 1951년 4월까지 순창군 인계면‧유등면‧구림면‧쌍치면에 거주하던 민간인 20명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올해 진행된 순창지역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중 첫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20건(진실규명대상자 20명)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전북도의회 보고서(1994년), 한국전쟁사료(육군본부), 화랑부대전사(보병제11사단),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희생자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순창군 주민 20명은 1950년 11월부터 1951년 4월까지 군경의 수복 및 빨치산 토벌 작전 과정에서 군경에게 붙잡혀 적법절차 없이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군경의 수복 및 토벌 작전 과정에서 부역 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또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됐으며 가해 주체는 제11사단‧제8사단 소속 국군과 전라북도경찰국‧순창경찰서 소속 경찰이었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무장‧비저항의 민간인을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진화위는 지적했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의 경우 지난 1950년 7월부터 1952년 8월까지 완주군, 군산시 옥구군, 정읍시 등에 거주하던 주민 42명이 지방 좌익 등 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말골재, 옥구군 미면 미룡리 원당(미제)마을 뒷산 토굴,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등지에서 공무원‧교사‧기독교인·우익활동 인사 또는 그 가족이거나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 빨치산, 인민군 등에 의해 희생됐다.
진화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이 희생된 것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