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준 등 농생명산업 지구 기본구상 마련
전북도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농생명산업지구' 등의 핵심 특례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의 농생명산업의 강점과 특수성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북농협 대회의실에서는 도와 시군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 농생명산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에 밑거름이 되는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새로운 방향이 도출했다.
도는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특례 12개 조항을 특별법에 반영했다. '농생명산업지구'가 지정될 경우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 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와 제언을 바탕으로 농생명산업 지구 기본구상(안)을 보완·완성할 계획"이라며 "기본구상(안)을 기초로 내년도에 실시하는 연구 용역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