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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레이디] 김성주 의원 ‘국립대학병원 육성·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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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3일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병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립대학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의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부처 이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분산된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교흥∙김민석∙김윤덕∙문정복∙윤영덕∙전용기∙정춘숙∙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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