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전북특자도법을 개정해 전주 삼천동 일대 재건축을 포함한 복합적 도시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전주시 삼천·효자·서신동 등에는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서 무관심하게 방치된 채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계획도시가 늘고 있다”면서 “특별자치도의 노후계획지구 특별 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법과 전북특자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천 1·2 택지지구를 특자도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첫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전주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는 첫 무대로 삼겠다”라고 공약했다.
최 후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특별자치도에 한정해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조항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100만㎡가 되지 않는 삼천 1·2 지구(88만 5,106㎡)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에 포함시켜 빠르게 재건축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빠진 세입자 대책도 보완해 입법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지역민, 시의원, 공무원 등과 논의해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를 새로운 미래도시로 바꾸는 큰판을 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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