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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분쟁 중단하라, 유권자 참정권 보장하라”

군산시의회, 서은식‧김경구 의원 대표 발의 성명서‧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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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서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제공=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와 ‘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8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비롯해 SOC 예산 삭감과 복원이라는 험난한 한 해를 보냈다”며 “실제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 관련 행정절차가 중지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2025년까지 공간 구조‧토지 용도별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기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진행돼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지금과는 다른 색다른 구상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관할권에 대한 논쟁은 뒤로 미뤄 놓아야 할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시적으로라도 군산과 김제는 모든 새만금의 관할권 주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중앙분쟁위원회의 심의를 중단할 것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관할권 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날 김경구 의원은 선거구 늑장 획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구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 2023년 4월 10일에서 300일이나 지나 발표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중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의 경우 특례지역으로 포함되어 군산·김제·부안(을), 나머지 군산지역은 군산·김제·부안(갑)으로 각각 묶여졌다"며 "이로 인해 대야·회현면 주민은 군산시장·시의원·도의원 선거에 군산시민으로 참여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군산시와 연계성이 없는 김제·부안(을) 선거구 선거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비단 대야·회현면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선거구 늑장 획정으로 인해 참정권을 훼손당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의석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반드시 준수할 것 △시·도별 의석수 결정 기준과 주체 및 법정기한 위반시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 △국회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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