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군서 지방세 체납법인 20곳 적발
이들 법인 출자증권 2717좌 중 83좌 압류
전북자치도는 20개 법인이 보유한 1억 3200만 원 상당의 출자증권을 압류하는 등 지방세 체납 법인들을 상대로 징수 조치에 본격 나섰다고 2일 밝혔다.
도는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법인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에서 5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20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들 법인이 보유한 총 2717개의 출자좌 중 체납액에 해당하는 83좌가 압류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3개 법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징수했다.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건축 공사 보증을 위해 제출하는 유가증권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공사를 수행하는 법인은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이 출자증권은 공사 보증의 일환으로 조합원에게 발행된다.
체납 발생 시 이 출자증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인의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징수 수단으로 활용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출자증권 압류는 체납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과 함께 지방세 징수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예외 없는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보증채무시효 2년이 지난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통한 점유 후 공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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