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40여 개소 표본 단속… 품질 관리 사전 점검
의약품의 안전한 보관·수송, 약사 면허 관리 등 철저히 확인
유통 질서 위반 시 강력 처벌… 도민 위한 안전 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의약품 유통의 부정·불량행위 방지와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절기와 겨울철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창고 면적 기준으로 선정된 대·중·소 규모별 표본 40여 곳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영업소로,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수송 시에도 품질 유지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중점 점검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보호 등 민생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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