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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퇴진론’두고 정부·여당 우왕좌왕

또다른 위법위헌 논란 낳은 韓-韓 담화
두 사람 주도 국정운영에 여권 내부서 견제구
여권 권력쟁탈전으로 변모한 계엄 수습과정
‘질서있는 퇴진론 실체 비판’ 학계까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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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핵심 명분이었던 ‘질서 있는 퇴진론’을 두고 여권 내부가 더욱 혼란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전략적으로 자리를 비워 안건 자체를 불성립시켰다. 이들은 그 이유로 더 큰 혼란을 막고, 국정 수습을 위해선 스스로 퇴진 시기와 절차를 정하는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9일을 기준으로 이 논리는 또 다른 위헌과 위법 논란을 낳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주1회 이상 상의해 국정을 운영했다는 내용의 담화는 당내 권력 쟁탈전으로 번진 모양새다.

일명 ‘한(韓)-한(韓) 내각’은 불난 정국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이다.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넘긴다는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국민 누구도 선출되지 않는 두 사람에 권력을 부여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도 학계는 “또 다른 헌법 위반 행위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개헌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통치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다수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내각제에선 다수당의 당수가 내각의 수반이 된다. 즉 가장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으로 대통령제 국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원집정부제 형태 역시 지금의 정국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절충된 제도로,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돼 국정을 맡는다. 한마디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미약하다는 의미다. 한 대표가 “저는 직접 국정 운영을 하지 않고 한 총리가 하고 당은 협조 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중진들은 한 대표의 직간접적 통치행위로 보고 이를 견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상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다수의 헌법학자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국무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헌법적·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런 위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헌법 71조에 대해선 학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미비하지만, 현 상황이 ‘사고’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별개로 질서 있는 퇴진이 오히려 탄핵보다 무질서한 퇴진이라는 비판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두고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달아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회동에서는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국 안정화, 국정 안정 지원, 법령 지원 세 부분을 다루게 될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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