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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하라"⋯ 고창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

2025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및 총 8건의 상임위 의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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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는 임시회 첫 날인 18일 본회의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공=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고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박성만 의원)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대표발의: 이경신 의원) 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의 △고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오세환 의원) 등 3건, 총 8건의 의안 심사가 진행된다. 또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부서별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을 보면 임시회 첫 날인 18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19일부터 25일까지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의 방향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26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제31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조민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동료 의원들께서는 집행부의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시회 첫 날 본회의에서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고창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량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 △농가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바탕으로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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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314회 임시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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