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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스토킹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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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2일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정보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허용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보호 조항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실제로 스토킹 가해자가 소액 송금 후 대여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변경된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해자가 법적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파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또 소송 절차에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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