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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예고

- 사업체측이 신청한 연료반입동 등 건축허가 불허 방침.
- 전북자치도에 제1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 허가 승인 불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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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건설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천명하고 있다. 사진=임장훈 기자

정읍시 농소동 제1일반산업단지에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건설중인 정읍그린파워(주)가 건축공사를 재개함에 따라 정읍시가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시의 공사중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방적으로 건축공사를 재개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시 행정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앞서 정읍그린파워(주)는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정읍시의 공사중지 권고에 2달여동안 공사를 중지했었다.

이날 이 시장은 "사업체측이 시민들과 약속한 공청회 등도 없이 공사를 재개하면서 지난7월28일 연료반입동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해왔다면서 불허처분을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바이오 SRF 고형연료 허가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관련 첨부서류중 기업체가 제시한 서류의 진위여부가 의심받는다는 화력발전소 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여러 정황들에 대한 책임과 해명을 촉구한다" 며 "특정단체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은 향후 고발처리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12월 말로 다가온 제1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의 건은 승인을 해주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 시장은 "2020년 제1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당시 제시한 4가지 승인조건은 환경피해 발생예방, 발생 민원에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인 대책 강구 등인데 사업체가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면서 "전북자치도 관계자들은 정읍시민들의 우려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경각심이 작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사업체측은 "반대대책위원회와 만나서 공청회 등을 논의하려고 해도 연락이 잘 안되고 있다" 며 "현재 500억여원이 투자된 공사를 중지만하고 있기에는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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