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7 23:03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

제헌절, 내년부터 공휴일 된다…국회 행안소위서 법안통과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 전망

Second alt text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Second alt text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