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성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전주지역건축사회 회장 )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사업이 기획–설계–심의–사업추진–설계의도 구현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과 설계자를 연결하고, 전문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좋은 공공건축은 시민의 권리다. 좋은 건축은 사치가 아니다. 우리는 매일 건축 안에서 산다. 집에서 눈을 뜨고, 학교와 직장을 오가고, 병원·도서관·주민센터를 드나들며 하루를 보낸다. 건축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삶의 질은 건축의 품질과 분리될 수 없다.
우리 법도 이미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은 건축이 국민의 안전·건강·복지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직결된다고 말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건축설계와 감리, 건축기획과 같은 행위를 ‘건축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육성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다. 다시 말해 좋은 공공건축을 누릴 권리는 시민에게 있으며, 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책임은 국가와 지방정부에게 있다.
이 지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논의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의미가 드러난다. 센터는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니라 시민의 공간권을 지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공공건축은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때로는 세대를 넘어 사용된다. 한 번 나쁘게 만들어진 공공건축은 그 시간만큼 시민의 삶을 갉아먹는다. 어두운 복도, 비좁은 대기 공간, 복잡한 동선, 주변과 단절된 공공건물들은 시민의 시간을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주며,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문제는 이런 건축이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공건축의 품질은 제도와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부지 선정, 사업 기획, 예산 편성, 설계공모, 설계의도 구현, 시공, 유지관리까지 수많은 단계가 얽혀 있지만, 그 과정 어디에서도 “이 건물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중심에 서지 못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바로 이 질문을 다시 중심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는 역량 있는 건축사들이 있다. 그러나 공공 발주 시스템이 설계비를 낮게 책정하고, 일정은 촉박하며, 공모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그들의 역량이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된다. 결국 무난한 건물, 익숙한 형식, 충실하지 못한 공간이 반복된다. 센터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공정한 절차와 건강한 경쟁을 설계하며, 지역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거점이며,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조정하는 중재자이며, 지역 건축 생태계를 키우는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좋은 건축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센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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