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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문고] AI시대, 그리지 말고 ‘지휘’하라

2025년 최대 화두는 단연 AI였다. 챗GPT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텍스트 한 줄로 평면도와 조감도를 뽑아내는 AI들이 쏟아졌다. 사석에서 만난 동료, 후배들도 걱정스레 묻는다. “건축사라는 직업, 이러다 AI에 대체되는 거 아닙니까” 내 대답은 명확하다. 건축사는 대체되지 않는다. 다만, 지금 방식에 안주하는 건축사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 AI는 밥그릇 뺏는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 한계를 넓혀줄 ‘파트너’라는 것을... 솔직히 법규 검토, 잦은 설계 변경, 엑셀 씨름 등 우리 업무 상당수는 단순 반복이다. 슬프게도 이 분야에선 AI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 우리가 그저 ‘도면 그리는 기능인’이나 ‘서류 처리자’에 머문다면 미래는 없다. 하지만, 건축 본질은 기술 너머에 있다. 땅의 맥락을 읽고 건축주의 철학을 공간으로 빚는 일은 고도의 인문학적 행위다. AI가 수천 개 대안을 내놓을 순 있어도, 무엇이 공공 가치에 부합하고 법적·윤리적으로 옳은지 판단하고 ‘책임’지는 건 결국 ‘사람’인 건축사의 몫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는 자’에서 ‘지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밤새 매달리던 렌더링, 기초 분석은 AI에게 맡기자. 대신 그 시간에 디자인 깊이를 더하고 현장을 챙기며 건축주와 소통해야 한다. 이것이 기술로 역량을 ‘증강’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문제는 제도의 속도다. 세상은 천지개벽하는데 대학과 자격시험은 여전히 암기식 지식과 작도 능력만 평가한다. 실무에 맞는 AI 활용력과 데이터 해석력을 기르도록 교육과 평가 방식부터 확 뜯어고쳐야 한다. AI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CAD나 BIM 같은 도구일 뿐이다. 핵심은 도구를 쥔 사람의 ‘통찰’이다. 질문을 바꾸자. “AI가 우리를 대체할까?”가 아니라, “AI를 다루는 건축사가 그렇지 못한 이를 대체할 것인가?”로. 두려워 말고 올라타자. 펜 대신 데이터를, 자 대신 알고리즘을 지휘봉처럼 휘두르는 ‘총괄 기술자’의 시대를 기대한다. /김병수 건축사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강천 건축사사무소)

  • 경제일반
  • 기고
  • 2026.01.28 18:08

[건축신문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건축의 역할

매년 가을 전북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가 주최하는 건축문화제가 열린다. 2025년 11월에도 제26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가 개최돼 도민 참여 프로그램과 학생 건축공모전, 건축올림피아드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도내 건축사들의 준공 작품을 대상으로 공공·민간 부문 건축문화상을 시상하며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행사는 전북 건축의 성과를 소개하는 소중한 기회지만, ‘전북다운 건축’을 보여주기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오늘날 건축은 국제적 양식의 영향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형태와 재료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서 케네스 프램프톤은 ‘비판적 지역주의’를 통해, 세계적 양식과 지역적 특성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는 전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리·문화적 맥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건축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제안이다. 이 흐름을 구현한 건축가로는 안도 다다오와 루이스 바라간이 있다. 이들은 형태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빛, 재료, 공간이 만들어내는 촉각적 경험까지 중시하며 지역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담아냈다. 전북 건축도 이제 이 질문 앞에 서 있다. 전주와 지리산, 덕유산, 새만금, 호남평야와 강과 바다를 품은 이 땅에서, 가장 전북다운 건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전북 건축사들이 이 고민을 설계로 풀어낼 때 전북은 ‘가장 한국적인 건축 문화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6.01.21 19:06

[건축신문고] 건축담론이 필요한 이유

도시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언제나 건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건축을 ‘결과물’로만 소비해 왔습니다. 건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고민과 판단, 사회적 맥락에 대한 성찰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채, 완성된 형태만이 도시를 채워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건축신문고] 연재는 출발했습니다. 건축을 전문가의 영역에 가두지 않고, 도시와 시민의 언어로 다시 이야기하자는 작은 시도였습니다. 건축담론이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건축사가 마주하는 질문과 판단을 사회와 함께 나누는 일이며, 도시의 방향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과정이라 믿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연재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설계비, 행정 절차, 공공건축, 도시의 품격, 삶의 환경에 이르기까지, 건축사의 시선으로 던진 질문들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도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책임 있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한 편 한 편의 칼럼이 쌓이며 지역 건축문화의 기록이 되었고, 건축사가 사회와 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건축사는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법과 제도, 환경과 안전, 삶의 방식과 도시의 미래를 동시에 고민하는 전문가입니다. 건축사의 전문적 목소리가 더해질 때, 행정의 판단은 한층 입체적이 되고 도시는 시민의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담론이 공공의 영역에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건축담론은 몇 차례의 연재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건축사가 참여하고, 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질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건축신문고]는 일부 회원의 글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 모두의 공론장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현장의 고민과 생각을 기꺼이 나누어 주실 때,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은 분명해지고 우리의 전문성은 더욱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건축사가 말할 때 도시는 더 깊어지고, 그 깊이는 결국 시민의 삶의 질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성열 건축사(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26.01.14 18:40

[건축신문고]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숙의 시대로

대한민국 소도시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고도성장기에는 더 높게, 더 넓게, 더 많이 짓는 양적 팽창이 발전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현실이 된 지금, 이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 소도시 건축은 외연 확장을 멈추고,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숙’과 ‘지속 가능한 압축’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스마트 축소’와 ‘압축 도시’의 구현이다. 인구 감소를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해야 할 현실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외곽 개발 대신 쇠퇴한 원도심에 주거·상업·공공 기능을 집약하고, 보행권 중심의 콤팩트한 도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행정 비용을 줄이고 공동체의 응집력을 높인다. 늘어나는 빈집과 폐교 같은 유휴 공간을 철거가 아닌 재생의 대상으로 삼아, 문화·비즈니스 거점으로 재구성하는 전략 역시 소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 둘째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장소성의 회복’이다. 획일적인 아파트와 복제된 공공건축은 소도시의 매력을 갉아먹는다. 지역의 역사와 산업, 생활 문화가 건축에 녹아들 때 비로소 차별성이 생긴다. 근대 산업유산과 전통 주거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시재생은 지역만의 브랜드가 되고, 기후와 지형, 재료를 반영한 건축은 주민에게는 자부심을, 방문객에게는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한다. 셋째는 고령화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스마트·그린 건축’이다. 고령층을 고려한 스마트 헬스케어 주거, 지능형 이동 지원 시설은 소도시의 생활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제로에너지 건축과 생태 복원형 조경을 결합해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회복력을 키우는 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다. 건축과 도시 계획이 행정이나 전문가 중심으로 흐를 때, 결과는 삶과 동떨어지기 쉽다. 기획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과 유니버설 디자인, 충분한 공용 공간 확보는 공동체 회복의 토대가 된다. 중앙 주도의 획일적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전문가와 주민이 주체가 될 때, 소도시는 비로소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다. 소도시 건축의 미래는 화려한 마천루에 있지 않다. 작지만 단단하고, 오래됐으나 세련된 공간, 인간과 자연이 기술로 연결되는 포용적 환경에 있다. 건축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지역에 숨을 불어넣는 작업이 될 때, 소도시는 소멸을 넘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현우 건축사(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 지음 건축사사무소)

  • 경제일반
  • 기고
  • 2026.01.07 18:57

[건축신문고] “나는 대한민국 건축사입니다”

의뢰인들은 가끔 나를 설계사, 소장, 사장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들의 입장으로 보면 다 맞는 호칭일 수도 있겠으나 나는 건축사로 불려지고 싶다. 일반인들과 대중매체에서조차 ‘건축가’와 ‘건축사’를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가’는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며,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실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이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설계를 승인하거나 감리할 권한은 없다. 반면, ‘건축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가로서, 법적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업무적인 면에서도 건축사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닌 아이디어를 현실의 건물로 구현하고 그 과정에서 안전·법규·품질을 책임지는 종합기술자이며, 발주자(건축주), 시공자, 인허가 기관 사이에서 법적·기술적 중재자 역할을 하며, 안전과 공공성까지 고려한 설계를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건축사는 건축가이지만, 모든 건축가는 건축사가 아닌 것이다. 또한, 건축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국가전문자격인 ‘건축사’를 사칭하는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같은 이유로 해외에서도 법정 자격인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Registered(공인된, 정부 허가를 받은) 또는 Licensed Architect로 지칭하며 해당 국가의 공인건축사협회의 회원임을 명시한다. 특히 대한민국 건축사로서 공간, 형태와 역사적 맥락에서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복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축에 대한 문화적 표현에 대해 옹호할 사회적인 책임과 업무에 대한 난이도 등을 고려해보면 그 무게는 상당하다. 그런데 업무에 대한 대가도 그 무게에 상응할까? 소규모 사무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건축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화를 이뤄 우리의 가치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종호 기자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2.17 17:12

[건축신문고]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 무엇을 해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출발하느냐는 앞으로의 공공건축 수준을 좌우한다. 센터는 ‘또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시민의 공간권을 지키는 기반이 돼야 한다. 먼저 센터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좋은 공공건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본 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 설계비는 법정 대가기준에 맞게 책정하고, 공사비는 시민의 눈높이와 실제 요구 수준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탄탄한 설계가 가능할 만큼 충분한 설계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건축의 기획 단계부터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획이 행정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면, 건축은 자연스럽게 한정된 방식으로 흘러간다. 건축사뿐 아니라 도시·조경 전문가, 실제 사용자, 지역 주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열린 기획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센터는 방향을 제시하되 정답을 정해두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셋째, 지역에 필요한 실험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만큼, 새로운 프로그램·재료·구조를 시도할 여지가 크다. 센터는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떤 실험을 공적으로 감수할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반대로, 센터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명확하다. 첫째, 설계를 대신하거나 통제하는 일이다. 설계와 감리는 법적으로 건축사의 고유 업무다. 센터는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형태와 해법은 설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둘째, 건축사를 관리 대상으로만 대하는 태도다. 건축사는 행정의 하청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전문가다. 센터가 관리기관이 되는 순간,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건축은 다시 평균 이하로 회귀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센터를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하려 한다. 그러나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원래 관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만든 개념이다. 그 센터를 다시 행정 내부에 가두겠다는 발상은 출발점과 정면 충돌한다. 센터가 가져야 할 핵심은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공무원의 역할은 관리자가 아니라, 시민과 설계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절차를 열어주는 지원자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스스로에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약속은 단 하나다. “좋은 공공건축은 시민의 권리다. 우리는 그 권리를 지키는 기관이 되겠다.” 이 약속이 지켜질 때 비로소 전북특별자치도는 센터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공공건축의 문화를 새롭게 출발시키는 지역이 될 것이다. /박광성 건축사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25.12.10 19:01

[건축신문고] 좋은 공공건축은 ‘센터’가 아니라 ‘생태계’에서 태어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센터가 생기면 공공건축 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한다. 하지만 건축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센터 하나로 공공건축의 품질이 급격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건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다. 좋은 건축은 한 조직의 역량만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시간, 적정한 비용, 전문성에 대한 존중, 실험을 허용하는 유연성이라는 최소한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 조건들은 결국 건축이 자랄 수 있는 하나의 환경, 즉 건축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다. 이 생태계가 약하면 어떤 뛰어난 설계자라도 제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센터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다. “센터가 좋은 건축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다. 핵심은 센터가 아니라, 생태계다. 첫 번째 조건은 시간이다. 좋은 건축은 느린 예술이다.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사후설계관리까지 수많은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구조·기계·전기·조경과의 조율, 주변 맥락의 해석, 동선·채광·재료·비용의 균형점 찾기, 수십 번의 도면 수정이 필수다. 그러나 지금의 공공 프로젝트는 설계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공모 일정은 촉박하고, 행정 절차는 많고, 설계자가 실제로 사유할 시간은 줄어든다. 이 상태에서 깊이가 있는 건축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두 번째 조건은 적정한 비용이다. 시민의 눈높이는 이미 세계 도시들과 비교할 만큼 높아졌다. 하지만 설계비와 공사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이미 명확하다. 「건축사법」은 공공발주자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법정 대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토부 고시는 세부 대가 산정 방식까지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기준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낮은 설계비는 설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낮은 공사비는 건물을 처음부터 낡게 만든다.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본다. 세 번째 조건은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다. 건축사는 서류 처리업자가 아니다. 공간을 고안하는 전문가다. 그러나 공공 발주 환경에서는 종종 설계자가 보고서를 만들고, 심의를 준비하고, 행정 요구를 맞추는 데 시간을 소모한다. 건축사의 집중력은 분산되고, 설계의 긴 호흡은 끊어진다. 이런 환경에서는 좋은 건축이 나오기 어렵다. 네 번째 조건은 실험을 허용하는 유연성이다. 공공건축은 지역의 미래를 시험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작은 도서관, 주민센터, 안정적인 복지시설,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활SOC는 모두 실험의 무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실험을 반기지 않는다. 시간·비용·책임의 부담 때문에 모두 익숙한 답안만 고수하려 한다. 실험 없는 공공건축은 결국 평균적인 건축에 머문다. 좋은 공공건축은 설계자 개인의 능력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건축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즉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박광성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전주지역건축사회 회장 )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2.03 18:48

[건축신문고] 왜 전북특별자치도에 공공건축지원센터가 필요한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사업이 기획–설계–심의–사업추진–설계의도 구현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과 설계자를 연결하고, 전문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좋은 공공건축은 시민의 권리다. 좋은 건축은 사치가 아니다. 우리는 매일 건축 안에서 산다. 집에서 눈을 뜨고, 학교와 직장을 오가고, 병원·도서관·주민센터를 드나들며 하루를 보낸다. 건축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삶의 질은 건축의 품질과 분리될 수 없다. 우리 법도 이미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은 건축이 국민의 안전·건강·복지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직결된다고 말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건축설계와 감리, 건축기획과 같은 행위를 ‘건축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육성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다. 다시 말해 좋은 공공건축을 누릴 권리는 시민에게 있으며, 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책임은 국가와 지방정부에게 있다. 이 지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논의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의미가 드러난다. 센터는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니라 시민의 공간권을 지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공공건축은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때로는 세대를 넘어 사용된다. 한 번 나쁘게 만들어진 공공건축은 그 시간만큼 시민의 삶을 갉아먹는다. 어두운 복도, 비좁은 대기 공간, 복잡한 동선, 주변과 단절된 공공건물들은 시민의 시간을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주며,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문제는 이런 건축이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공건축의 품질은 제도와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부지 선정, 사업 기획, 예산 편성, 설계공모, 설계의도 구현, 시공, 유지관리까지 수많은 단계가 얽혀 있지만, 그 과정 어디에서도 “이 건물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중심에 서지 못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바로 이 질문을 다시 중심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는 역량 있는 건축사들이 있다. 그러나 공공 발주 시스템이 설계비를 낮게 책정하고, 일정은 촉박하며, 공모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그들의 역량이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된다. 결국 무난한 건물, 익숙한 형식, 충실하지 못한 공간이 반복된다. 센터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공정한 절차와 건강한 경쟁을 설계하며, 지역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거점이며,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조정하는 중재자이며, 지역 건축 생태계를 키우는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좋은 건축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센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11.26 18:25

[건축신문고]불법건축물, 무엇이 문제인가.

무허가건축물이나 불법증축에 관한 건축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개인 사유지에 임의로 건물을 짓거나 개인사유재산을 임의로 증축하는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건축법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년 혹은 수십년 동안 잘 써오던 공간을 두고 갑자기 벌금(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불법건축물, 흔히 ‘까대기’라 불리는 시설들은 대개 개인주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겨난다. 오래된 집의 툇마루에 창을 설치해 공간 만들거나, 발코니에 지붕을 씌우는 등 생활 편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상업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창고가 좁아서 벽을 넓히고 기준에 맞지 않는 다락을 만들기도 한다. 건축 행위에 앞서 전문가와 상의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필요와 무관하게, 현재 인허가 절차 없이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단순한 벌금 이상의 불이익과 안전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까지 문제없이, 무너지지 않고 불도 안 났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는 안전한 상태를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건축물의 하중을 위협할 만큼의 폭우나 폭설이 없었고, 한 번도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작은화재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축법은 근거없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제화되기 시작한 이래, 크고 작은 화재와 붕괴 사고, 인명피해라는 희생을 거치며 끊임없이 강화되고 구체화된 최소한의 규제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발전되는 중이다. 편의를 위해 벽을 조금 달아내고, 지붕을 조금 씌우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임의증축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사고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사고 후 보상에도 제약이 생긴다. 그러므로 벽을 세우거나 지붕을 씌우는 등의 행위가 필요할 때는 건축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11.19 19:00

[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

공공에서 해마다 수천억 원 규모의 건축설계용역이 발주된다. 설계공모는 설계안을 제출해 당선되면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입찰 방식은 계획설계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정책 변화나 예산 조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잦다. 문제는 이에 따른 추가 용역비나 인건비, 경비가 발생해도 건축사가 무보수로 감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현행 법령상 건축설계변경 관련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와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대가기준’ 제9조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가 조정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돼 있다. 국토부 표준계약서에는 노임단가나 면적 5% 이상 증감 시, 업무범위 10% 이상 증가 시 대가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민간용역에만 해당된다. 공공사업에서는 공사비 변동이 없으면 설계비 조정도 없다. 발주처의 정책 변경, 불명확한 과업지시, 예산 미확보, 각종 심의와 인증 등으로 업무가 늘어나도 법적 근거가 없어 설계비를 증액하기 어렵다. 설계도서의 오류나 현장여건 차이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일부 명시돼 있지만, 이는 시공 단계에만 적용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조차 설계변경을 설계 과정의 일부로 여기며 비용 조정을 꺼리는 사례가 많다. 대한건축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설계변경의 67%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발생한다. 중간설계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0% 이상이 변경을 겪는다. 그 부담은 대부분 건축사가 떠안는다. 심지어 설계 완료 후 규모가 축소되면 설계비가 감액되고, 수정은 무보수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 같은 구조는 건축설계 품질 저하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상식이다. 설계변경에 따른 적정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만 공공건축의 품질과 건축사의 전문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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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2 18:22

[건축신문고]반석 같은 땅 만들기

‘사상누각(砂上樓閣)’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도 모래 위에 세워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뜻이다. 이 표현은 약 2000 년 전 성경에서 유래했다. 우리나라에는 백제 시대에 세워진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다. 석탑 하부를 판축다짐으로 견고히 보강한 덕분에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건축물의 내구성은 지반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반석 같은 땅’은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규모, 하중, 구조 형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지내력을 검토하고, 부족할 경우 적절한 지반 보강을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한다. 지반 보강에는 여러 공법이 있으나,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흙 치환다짐 공법은 연약한 흙을 양질의 조립토로 교체하고 다짐해 지내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지내력은 평판재하시험으로 확인하며, 치환 깊이는 평판 직경의 약 두 배 이내로 하며 충분히 다짐 후 지내력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보다 깊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다짐과 시험을 반복 시행해야 한다. 둘째, 시멘트 그라우트 공법은 논이나 습지 같은 연약지반에 적합하다. 시멘트 그라우트액을 지반의 균열이나 공극에 주입해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지중 시공이므로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입량 기록, 지반 탐사를 통한 주입상태 확인, 동적 재하시험 등을 통해 지내력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콘크리트 지지말뚝 공법은 풍화암 이상의 단단한 암반에 말뚝을 정착시켜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시공 시에는 암반 깊이, 오거 장비 규격, 암반 굴착 여부, 말뚝 지지력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말뚝의 지지력은 동적 재하시험으로 검증하며, 암반 굴착 여부는 굴착 시 전류 게이지가 약 100A 이상 증가하면 암반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또한 항타기록지 그래프가 최종 관입량이 기준값 이내이고, 관입량이 줄어들고 리바운드는 커지는 양상이면 파일의 암반 정착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암반 깊이가 15m를 초과할 경우, 파일 이음을 위한 크레인과 용접 공정이 추가됨을 유의해야 한다. 약 1,400년 전 백제 장인들은 미륵사지 석탑을 통해 당시 동북아 최고 수준의 건축기술을 보여주었다. 우리 또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받아 ‘반석 같은 땅’을 만드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반석 같은 땅’을 만들고, 그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는 일은 건축의 시작이자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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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5 18:46

[건축신문고] BIM, 가능성과 좌절 사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축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지만, 현실의 건축 현장에서는 여전히 ‘낯선 도구’로 머물러 있다. 첨단 기술로 포장됐지만, 다수의 설계사무소에서는 여전히 ‘형식적 결과물’이나 ‘추가 업무’로 인식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과 인력이다. BIM 도입에는 고가의 소프트웨어와 장비,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중소 규모 사무소에는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인력 양성 및 공용 플랫폼을 지원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은 일부가 아닌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둘째는 산업 구조의 단절이다. 설계자·시공자·운영자가 각자 움직이는 구조에서는 BIM의 통합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발주 단계에서부터 적용 범위와 데이터 소유권,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협업의 언어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 셋째는 표준화 부재다. 소프트웨어별 호환성 부족은 협업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국제 표준(IFC)을 기반으로 한 국가 BIM 표준 강화와 공공기관의 철저한 적용이 필요하다. 건축의 언어가 통일될 때 데이터의 힘이 실현된다. 넷째는 생산성에 대한 오해다. 초기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리지만, BIM은 장기적으로 시공 오류를 줄이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한다. 이런 효과를 수치화해 설계비 인센티브로 보상해야 한다. BIM은 단기 효율보다 장기적 가치의 도구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한계다. 여전히 법·제도는 2D 도면 작성 후 BIM으로 옮기는 전환설계를 전제한다. 발주 단계부터 BIM을 기본 설계 방식으로 채택해야 한다. 앞으로는 공공 발주에서 BIM 초기 설계를 의무화하고, 설계비 구조를 현실화해야 한다. 데이터 소유권과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가 차원의 기술 지원과 표준 체계도 병행돼야 한다. 또한 지역 기반의 교육과 인력 양성을 통해 지방 설계사무소도 BIM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BIM이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 의사결정 도구로 자리 잡을 때, 건축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살아 있는 건축 언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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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9 17:59

[건축신문고] 전주 MICE,컨벤션센터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전주시는 지금 컨벤션센터 설계를 발주하여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만으로 성공한 마이스 도시는 없다. 상가포르는 마리나베이 샌즈의 화려함보다,도시 전반의 이동 동선, 행사, 관광, 비즈니스의 접점을 세밀하게 역은 운영 시스템으로 성과를 만들었다. 공항 입국부터 회의장, 전시관, 호텔, 상업가로 이어지는 경험의 연속성이 도시의 경쟁력을 만든 것이다. 전주의 해답도 비슷하다. 첫째, 컨벤션센터는 행사기계가 아니라 도시 플렛폼이어야 한다. 한옥마을,전통시장,음식문화,생태관광,문화예술 거점과의 네트워크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화해야 한다 둘째, 근성과 회의 편의성이다. 셋째, 콘텐츠와 운영 역량이다.국제회의 유치 인센티브,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과의 학술·산업트랙,시민참여형 페스티벌,전주형ESG 기준을 반영한 친환경 운영이 필수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건축사의 역할은 건물 도면을 그리는 것을 넘어 도시 경험의 편집자가 되는 것이다.지역의 건축사는 골목의 리듬과 바람길을 알고,장마와 미세먼지,겨울 북서풍을 안다. 이 감각을 설계에 녹여 실내외 완충공간, 그늘, 비가림, 다목적 가변 홀, 지역 특색을 살린 재료와 공법을 활용한 탄소저감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다.더 나아가 공공공간의 디테일-가로등의 밝기, 벤치의 높이, 안내사인의 언어구조를 행사 동선과 정합시키면 손님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회의장처럼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원과 지속가능성이다. 공공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 스폰서 십, 도시브랜딩 펀드, 탄소저감 크레딧을 결합한 혼합재원을 설계하고,공사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물순환, 자원순환을 도입해야한다. 결론은 분명하다. 컨벤셩센터는 시작일 뿐이다. 전주시가 마이스로 성장하려면 건축,도시,교통,관광,문화가 한몸처럼 움직이는 시나리오를 지금 설계도 위에 올려야 한다. 지역건축사를 전략 파트너로 삼아 도시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때, 전주는 행사 한 번 잘 치르는 도시를 넘어, 다시 찾고 싶은 회의·전시의 무대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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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5 18:33

[건축신문고]건축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

1962년에 처음 시행된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막상 법의 운용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상의 보차(보행자와 차량)가 이용 가능하도록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돼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이전에 지어진 구도심 건축물 등은 상당수가 차량진입이 불가한 골목길로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건물이 오래돼 보수를 하거나 증축 또는 신축을 하고 싶어도 현행법에 저촉돼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한옥마을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해마다 봉사단체에서 주관하는 연탄봉사활동을 하면서 취약계층이 아직도 연탄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지만 경사진 능선이나 산기슭, 또는 하천주변의 골목길 등에 위치해 70년대 초반에나 볼 수 있는 어스름한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집들은 대부분 건축인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이어서 양성화도 어렵고 현행건축법에 적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이런 건물들은 아파트 등의 재개발시 강제 수용 또는 철거되는 경우가 허다 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좋은 건축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진정으로 좋은 건축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지속가능한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의 잣대도 건축법의 목적인 안전,기능,환경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그에 따른 대안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전주시 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해 건축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옥상 지붕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이다. 건물이 노후화되어 방수가 문제가 되면 지붕을 덮어서 방수와 차양을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설치하는데 상당수가 무허가로 진행되고 있고 민원 발생과 구조안전에도 우려가 있어 이번에 비가림시설을 건축사의 설계업무에 포함시켜 건축사의 구조안전을 확인 받아 가설건축물로 인허가를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는 불법건물이 없도록 하는 것 뿐아니라 구조와 미관까지 해결해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건축물은 안전하고 기능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해야 하지만 자연환경 등도 함께 고민하여 인류와 자연이 지속적으로 공존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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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4 18:46

[건축신문고]바른 건축 용어 사용이 건축의 품격을 높인다.

무슨 일 하세요? 노가다 합니다. 건축시공 기능직도, 시공기술자도 아닌 건축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자기 업에 대해서 자신이 비하하는데 어느 누가 존경심을 갖고 존중 할까? 물론 우스갯소리로 자신을 낮춰 말했을 거라 추측한다. 노가다뿐만이 아니라 헤베, 루베, 갑빠, 다루끼, 구배 ,데코보코, 메지, 반생, 보르방, 방통, 바라시 등 무수히 많은 용어들이 대부분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처음 건축에 입문하고 이러한 현장 용어들을 모르면 무시당하고 초보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오히려 전문가인양 앞장서서 많이 사용하기도 했다. 필자가 건축에 입문하여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무수히 많은 고급 인력들이 해마다 설계, 시공, 시행, 구조 등 다양한 건축 분야에 새롭게 참여하지만 바뀌지 않고 오히려 고급인력들이 그대로 답습하며 물들어 간다. 이러한 비속어는 일제 강점기 민족의식과 정체성 약화를 목적으로 일본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본어로 교육받은 산물이다. 갈수록 퇴색하는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바른 건축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건축 설계와 시공에 대한 인식도 바꾸어야 한다. 설계와 시공도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어찌 보면 한배를 탄 동업자다. 건축시공은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생명을 불어 넣는 직업으로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인식을 건축사가 나서서 불어넣어줘야 한다. 건축사의 시공자 존중에서 건축사의 위상은 높아질 수 있으며 타인의 존중 없이 자신의 존대는 있을 수 없다. 건축사는 국가가 인정한 공인이다. 공인은 걸 맞는 행동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비로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바른 건축 용어 사용으로 건축의 품격이 높아지면 건축사의 품격은 자동 올라간다. 품격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격에 맞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이제 시작하자. 지금 맡고 있는 현장에서부터 시공자의 존중과 바른 건축 용어를 지도하고 사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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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7 18:20

[건축신문고] 설계공모 추정가격 1억에서 2억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 해야한다

현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설계공모의 설계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설계용역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국내 건설 인력 부족 및 노임 인상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사비가 1.5배에서 2배 이상 상승한 것이 현실이다. 철근, 시멘트, 목재 등의 주요 자재비는 물론이고, 현장 인건비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실제 평당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설계공모의 추정가격 기준은 1억 원으로 고정돼 있으며, 이는 현재 시장 상황과 괴리된 기준이다. 예시를 통한 현실 인식을 하자면 공사비 약 20억 원 규모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은 500㎡(약 150평)에 불과하고, 설계비는 약 1억 2000만 원 수준이다. 따라서 150평 내외의 소규모 건축물도 설계공모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규모와 상관없이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건축 설계가 설계공모로 진행된다는 뜻이며, 소규모 프로젝트까지 공모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이자, 젊은 건축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증가하는 공모 대상 규모에 비해, 적절한 보상과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건축사들이 공모에 쉽게 참여하기 어렵다. 설계 품질 저하 우려로 한정된 설계비용과 과도한 경쟁 환경은 오히려 건축 설계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신진 건축사 참여 기회 축소돼 적절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공모 환경은 젊은 건축사들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현재 1억 원으로 설정된 설계공모 추정가격 기준을 2억 원으로 인상해야 하며, 2억 원 이하의 건축설계용역은 일반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설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공공성과 창의성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서비스다. 설계공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은 건축의 질을 좌우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를 위한 기반이다. 설계공모 추정가격의 상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정책 현실화로 더 나은 건축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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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0 18:50

전주지역 건축사의 역할

전주지역 건축사들은 도시의 형성과 시민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건축사는 설계,감리의 업무를 넘어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담아내는 매개체임을 의미하며, 우리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건축문화를 형성하여 모든 사람이 찾고 싶은 전주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사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전주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건축물의 기능성과 환경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전문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도 전주지역 건축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최신 건축기술과 친환경 설계 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건축물의 내구성, 안전성, 미적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건축사는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회원 상호 간 협동하여 명예와 품위를 보존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전주지역 건축사들이 서로 협력하며 전문성을 공유하고, 지역 건축계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건설의 선봉이 되어 국가와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전주지역의 건축 발전이 국가 전체의 발전과 연결됨을 인식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함으로 전문가로써 시민들과 행정의 필요를 충족해 주어야 합니다. 종합하면, 전주지역 건축사는 창의적 예술인, 성실한 전문가, 협력하는 동료,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자로서 다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꼭 필요한 존재로 시민들과 함께하며 모두가 행복한 전주를 만들도록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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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3 17:41

[건축신문고]낡은 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 합리적 해결책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평지붕 형태의 양옥집은 한국의 근대화와 도시화 속에서 주거 공간의 새로운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마당 대신 옥상에 빨래를 널고, 장독을 보관하거나, 작물을 키우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세대가 변하고 생활 가전의 보급, 아파트의 발달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 등으로 옥상 활용은 점점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옥상을 사용하던 거주자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계단을 이용한 옥상 사용 빈도가 줄어든 탓도 있을 것이다. 사용 빈도가 줄어든 만큼 옥상 관리는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누수에 취약한 평지붕의 특성상 방수층이 깨지고 노후화된 구조체의 균열로 인해 누수가 쉽게 발생한다. 주기적으로 옥상에 방수액을 도포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갈 뿐만 아니라, 충분한 건조 없이 시공될 경우 하자 우려가 크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경사지붕을 덧씌우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평지붕 위에 다시 지붕이 생기는 것은 현행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한다. 증축으로 인허가를 받으려면 구조계산서를 비롯한 여러 기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오래된 주택의 경우 기둥 증설과 같은 보강 작업까지 요구되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단순히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보수 공사일 뿐인데 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주시에서는 조례로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주고 있다.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1.8m 이하로 경사지붕을 설치할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때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누구에게 어떻게' 구조 안전을 확인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청주시의 경우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주와 순창은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주고 있고, 임실, 장수, 진안은 비가림시설에 대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주고 있다. 그 외 지자체는 이러한 조례조차 없어 옥상에 설치한 비가림 시설이 모두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는 경우가 더 많다. 증축에 해당하는 비가림시설을 조례에서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줄 경우,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또 다른 불법건축물을 양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지역민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기존 법령의 틀에 갇히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과 안전 장치를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한다면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도민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비가림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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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7 18:39

[건축신문고]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건축사의 자질

로마시대의 엔지니어이자 건축사였던 비트루비우스 는약 B.C. 25년경에 건축십서라는 건축이론서를 집필하여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했다. 이 책을 통해서 건축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남겼는데, 철학, 음악, 수학, 의학, 천문학, 역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양과 통찰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남겼다. 고대 건축 미학에서 신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던 비트루비우스는 건축은 단지 건물을 짓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 삶의 질서를 세우고 문명을 구현하는 종합 예술이자 학문임을 설명하고자 했고, 19C~20C 건축 이론서 및 건축 미학의 인용과 방법이 비트루비우스적 명제 속에서 형성 발전돼왔다. 놀랍게도 2000 년이 지난 지금도 비트루비우스가 언급했던 다양한 분야를 대학의 건축학과에서 익혀야 할 교과목으로 분류하여 가르치고 있다. 건축은 여전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와 시대성, 지속가능성, 문화적 맥락을 품고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공간을 빚어내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작업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건축사는 공학자이자 예술가이며, 기획자이자 조율자이고, 때로는 도시와 공동체의 삶을 설계하는 정책가 이기도 하다. 그만큼 넓은 시야와 깊은 소양이 요구된다. 특히 오늘날의 건축사는 과거보다 더 복잡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기후위기와 인구구조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도시의 다층적 요구 속에서 단순하게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공공을 위한 전문가’로 확장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 환경적 윤리, 인간 중심의 공간 계획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이 길 위에서, 건축사는 여전히 문명과 문화의 중심을 설계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건축사가 가진 위상은 그 본질에 비해 다소 협소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행정절차의 경직성, 설계비의 현실성 부족, 건축기획단계에서의 배제, 감리 권한의 축소, 부족한 공사비 등은 건축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건축사는 현재 단순한 행정절차의 수행자 혹은 도면 작성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축물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매개체가 아닌 ‘공사물’로만 취급되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비트루비우스가 강조한 교양과 통찰력은 단지 개인의 수양을 넘어서, 건축사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임을 이해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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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0 18:35

[건축신문고]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건축행정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침수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 재해 및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기초 지자체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및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인데 자연 재해 위험 해소 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홍수방어벽 설치, 대지 높임, 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 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문제는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기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도 모든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기위해서는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대책 수립, 검토, 협의 등을 거치게 되는데 협의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당연히 주택이나 소규모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건축주의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지만 개발사업 부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 및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저감계획 수립시 해당지구의 대책을 마련해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 사업이나, 건축 및 개발 행위시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갈음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재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연히 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행위제한이 필요하지만, 법 적용이 광범위하게 적용돼 세부적인 사항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민 편의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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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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