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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문고] 집, 삶을 담다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삶을 담는 그릇이다. 오늘날 주거가 투자와 가격 중심으로 재편되며 ‘사는 곳’이 아닌 ‘사는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가 백우현은 집을 설계하는 과정이 단순한 도면 작업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방식과 미래를 공간으로 구현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한다. ‘House’가 물리적 구조를 뜻한다면 ‘Home’은 삶의 기억과 정서를 담는 보금자리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다르다는 설명이다. 주거에 대한 인식 역시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마당과 흙, 나무를 떠올리던 세대와 달리 아파트 중심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는 집을 곧 아파트로 인식한다. 최근에는 주거가 단순한 거주 기능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질을 규정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집의 본질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입지와 학군, 면적, 향 등 조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아파트 브랜드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주거가 인간의 삶을 담는 공간이 아니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소비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집의 역할은 더욱 확장됐다. 과거 잠을 자는 공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일과 휴식, 놀이와 건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으로 변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보다 ‘얼마에 팔 것인가’가 우선되는 현실은 주거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핵심은 공간이 아닌 삶이다. 집은 인간이 안정을 찾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존재의 뿌리가 되는 장소다. 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행위여야 하며, 우리는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사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어야 한다. AI 시대 역시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기술이 설계를 대체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삶과 감성을 담아내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집을 ‘House’로 지을 것인가, ‘Home’으로 완성할 것인가.

  • 경제일반
  • 기고
  • 2026.03.18 19:13

[건축신문고]지방소멸 시대, 건축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공간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무섭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인구감소는 단순히 숫자의 줄어듦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기억이 담긴 물리적 공간이 해체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건축사는 이제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 건축사는 지역의 생존 전략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내는 ‘공간기획자’가 돼야 한다. 과거의 건축이 개발 중심의 ‘채우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건축은 달라졌다. 이제 건축사는 ‘어떻게 남기고, 어떻게 다시 쓸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유휴 공간의 재활용 또는 재해석을 통한 ‘공간의 재생’이다. 지역에 남겨진 폐교나 소규모 공공시설물은 지방소멸의 첫번째 징후이다. 많은 지자체가 오래된 보건소, 파출소 등의 유휴 자산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데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건축사는 그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봐야 한다.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온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하거나 현대적 인테리어를 결합해 레트로 감성의 숙박시설로 재해석 할 수 있다. 이때 공간은 다시 생명력을 얻는다. 둘째, 무너진 공동체를 잇는 ‘사회적 거점’의 형성이다.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 중 하나는 커뮤니티의 붕괴다. 기존의 정형화된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벗어나 건축사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유 주방’, ‘마을 도서관’ 등의 새로운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고민하여 설계하는 동선 하나, 창의 크기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끈끈한 가교가 될 때 공동체는 비로소 회복된다. 셋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르는 ‘맞춤형 정주 환경’의 구축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채 대도시의 아파트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자원 낭비일 뿐이다. 지역의 특수성과 고령층의 생활 양식을 반영한 ‘케어 안심 주택’ 등 대안적 주거 모델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실질적인 인구 유입의 요소가 될 것이다. 결국, 지방소멸 시대의 건축사는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을 넘어 ‘지역의 시간을 연장하는 사람’이다. 특히 지역건축사는 누구보다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이다. 지방소멸이라는 현실앞에 지자체와 협력하여 무분별한 신축보다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지역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 건축사의 전문성과 깊은 통찰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결합될 때, 소멸의 위기는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권세란건축사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 꿈꾸는 건축사사무소)

  • 경제일반
  • 기고
  • 2026.03.11 18:41

[건축신문고] 건축 발주 문화 이대로 좋은가?

거주 목적의 개인 주택을 짓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 목적의 민간사업인 경우 건축을 상품이나 경제적 수단으로만 보는 일이 빈번하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공공성 및 가치를 우선하기보다 빠른 행정 처리를 위해 급하게 발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보면 다음 몇 가지로 간추려볼 수 있다. 첫째, 최저가 가격 중심의 발주 시스템 문제! 공공 또는 민간 발주 모두 더 적은 예산으로 건물을 짓고자 설계용역 발주 단계부터 실질적인 변별력 없이 낮은 설계비를 책정하고 설계자의 아이디어 및 진행 과정에 대한 대가를 비용 절감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 및 도시 맥락을 생각하기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더 큰 면적을 만들어내는지가 능력이 되는 수익성 위주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둘째, 발주자 역량에 대한 제도적 요구가 없다. 조사, 분석, 기획 등을 거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건축에 대한 발주자의 전문적 지식 부재, 즉흥적인 판단, 주관적인 감정 등으로 인해 설계 전문가인 건축사를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처리해주는 단순 업무자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건축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발주자와 설계자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더 좋은 건축물과 사업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셋째, 설계 변경 및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책임의 부재! 발주자의 변심 또는 사업 범위의 확대 등에 따른 설계 변경 진행시 추가 대가 지급 없이 설계 도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건축사의 전문적인 가치 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당연한 서비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설계자의 업무는 누적되고 이는 설계 품질의 저하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넷째, 건축사의 애매한 지위 문제! 법적으로 건축사는 설계, 감리의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지만 발주자에게 설계안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책임은 건축사에게 요구되고 전문성은 계약으로 무력화되어 발주자와 건축사가 상호 협력의 동등한 입장이 아닌 지시하는 상급자와 지시를 이행하는 하급자처럼 행동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잘못된 요구나 개입은 법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설계 건축사가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끝으로 공공건축 사업의 교육 기능 상실의 문제다. 공공으로 진행되는 건축사업조차 저가 발주 위주의 전형적인 형태가 반복되다 보니 일반 시민과 민간 사업자 등이 올바른 건축 발주 사례를 접할 기회가 적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것이다. 건축 발주 문화는 한순간에 바뀔 수 없다.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아도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회 제도, 권한 없이 책임만 강요하는 법과 규정,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 인식 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건축물을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동철 건축사(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종합건축사사무소 세림(주))

  • 경제일반
  • 기고
  • 2026.02.25 19:50

[건축신문고]좋은 공공건축은 시민과 국가 사이에 신뢰를 만든다

공공건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다. 주민센터·도서관·학교·복지·문화시설은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반복해 경험하는 ‘국가의 물리적 얼굴’이다. 그러나 공공건축의 평가는 여전히 예산 집행 효율, 법적 기준 충족 여부에 갇혀 있다. 이 지표의 한계는 공공건축의 사회적 성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결국 시민의 신뢰를 깎아먹는다. 공공건축의 품질은 미관이나 상징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국가 신뢰는 제도 설계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일상적 경험이 누적되며 형성된다. 공공건축은 그 경험이 가장 자주, 가장 오래 발생하는 장치다. 공간의 안정성, 접근성, 머무를 수 있는 여유, 관리 수준은 공공의 역량과 의지를 시민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기준만 겨우 넘긴 공간은 단기적으로 행정 리스크를 줄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공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동시에 떨어뜨린다. 이용률 저하, 유지·관리비 증가, 공공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되돌아오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공공건축의 퀄리티가 예산 총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발주 방식, 설계 평가 기준, 운영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관점’의 부재가 품질을 결정한다. 초기 비용 절감에 매몰되면 시간의 축을 고려하지 못한 의사결정이 장기적 비효율을 내재화한다. 반대로 품질을 생애주기 성능으로 평가하면, 설계의 완성도는 ‘추가 비용’이 아니라 ‘공공투자의 합리성’으로 바뀐다. 그럼에도 한국의 공공건축은 ‘최저가’와 ‘최소 기준’이 지배한다. 최저가 중심 발주는 설계를 가볍게 만들고, 최소 기준 중심 행정은 공간의 가능성을 닫는다. ‘더 좋아질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에서 좋은 건축은 행정 부담으로, 높은 수준의 설계는 관리 리스크로 오해되기 쉽다. 공공건축의 완성도를 묻는 일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 묻는 일이다. “예산 안에서 법을 지켜 지었는가”에서 멈추지 말고, “이 공간이 공공의 삶을 책임지고 풍요롭게 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공공건축을 비용으로만 평가하는 사회와 삶의 기반으로 평가하는 사회는 전혀 다른 도시를 만든다. 공공건축의 수준은 국가가 시민과 맺고자 하는 관계의 수준이며, 그 관계는 도시 곳곳에 선 공공건축의 질로 분명히 읽힌다. /채가을 건축사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가을 건축사사무소)

  • 경제일반
  • 기고
  • 2026.02.18 18:29

[건축신문고] 아쉬움이 남는 건축물

건축 설계를 하다 보면, 어린 시절 보았던 건축물들이 문득 떠오르곤 한다. 옛 건축물(근대건축물)을 보면 요즘의 건축보다 더 감성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배고파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좋아서 찾는 맛집이 있듯, 건축물에도 ‘좋아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 가끔 길을 걷다 그런 건축물을 마주하면, 나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본다. 그 앞에서 감탄하고, 박수를 치고, 다시 한 번 고개를 돌려본다. 그런 건축물을 짓기 위해 설계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민을 쏟았을까. 시공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갔을까. 그 생각을 하면 괜스레 마음이 숙연해진다. 문제는 요즘 현장에서 ‘아쉬움이 남는 건축’을 더 자주 만나게 된다는 점이다. 일정은 촉박하고, 예산은 빠듯하다. 도면 한 줄이 현장에서 ‘원가 절감’이라는 말로 지워지고, 재료 한 조각이 ‘대체 가능’이라는 판단으로 바뀐다. 결국 남는 것은 효율만 남긴 표정 없는 외관, 비가 오면 곧바로 드러나는 마감의 허술함, 이용자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동선이다. 건물은 완공되었지만, 공간은 완성되지 못한 채로. 사실 모든 건축물이 특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감정이 묻어나는 건축’이 있으면 좋겠다. 창 하나의 비례, 빛이 스미는 깊이, 손이 닿는 난간의 감촉, 계단 폭과 경사의 배려, 바람을 피하게 하는 처마의 길이 같은 것들. 이런 디테일은 비용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다. 떠나가다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건축물 말이다. 빠르고 효율적인 건축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속도와 효율 사이에서도 사람의 온기를 잃지 않는 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한 번의 현장 방문, 한 조각의 재료 선택, 한 문장의 설명이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유지관리의 현실까지 고려한 설계, 주변 거리 풍경과의 조화, 장애인·노약자·아이 모두가 편히 드나드는 보편적 접근성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되어야 한다. 건축 설계를 하면서 나 또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하지만 늘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고민하고, 또 노력한다. 도면 위에서 끝나지 않는 건축, 사진으로만 남지 않는 건축을 위해서. 나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 생각 하나로, 오늘의 글을 마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6.02.11 18:29

[건축신문고] 건축사가 만드는 작지만 큰 변화, 도시 주차의 미래

도시의 주차장 문제는 단순히 차량이 많아서 생긴 현상이 아니다. 오래된 건물 구조와 좁은 골목길, 현실과 맞지 않는 주차 기준이 얽혀 만들어진 복합적 문제다. 특히 2018년 주차장법 개정 이후 신축 건물의 기준은 강화되었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병원·학원·상업지역·주거지 등은 여전히 주차 공간이 부족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건축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건축사는 신축·증축·리모델링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주차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작은 조정만으로도 건물의 주차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리모델링 시 적용 가능한 주차 확충 인센티브 활용이다. 전주시는 유휴시설이나 담장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경우 공사비를 지원하고, 노후 공동주택이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전환할 때도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이러한 제도는 건축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축사가 제때 안내하면 주차 공간 확보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실제로 주차면 2~3개만 추가해도 인허가 절차가 유리해지고 건물의 가치 역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공유주차 활성화다. 전주시는 종교시설, 공동주택, 학교를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시설들은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의 이용 패턴이 크게 다르다. 같은 공간을 시간대별로 나눠 사용하면 불필요한 신규 주차장 건설 없이도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사고 및 관리 책임 명확화, 앱과 센서를 통한 실시간 주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건축사는 공유주차 운영을 전제로 출입구와 램프 구조, 차단기 위치, 회차 공간 등을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며, 관리사무실이나 관제시설 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계획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 아니라 도시 설계의 한 요소로 보아야 한다. 건물 하나가 아닌 도시의 주변 도로 환경,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 동선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 인접 건물의 출입 동선·운영 시간·출입구 배치를 조율하면 추가 비용 없이도 주차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결국 주차장은 단순한 차량 보관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흐름과 생활을 연결하는 공간이다. 도시 주차 문제의 해법은 새로운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만 있지 않으며, 기존 건물과 골목을 얼마나 현명하게 개선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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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04 18:53

[건축신문고] AI시대, 그리지 말고 ‘지휘’하라

2025년 최대 화두는 단연 AI였다. 챗GPT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텍스트 한 줄로 평면도와 조감도를 뽑아내는 AI들이 쏟아졌다. 사석에서 만난 동료, 후배들도 걱정스레 묻는다. “건축사라는 직업, 이러다 AI에 대체되는 거 아닙니까” 내 대답은 명확하다. 건축사는 대체되지 않는다. 다만, 지금 방식에 안주하는 건축사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 AI는 밥그릇 뺏는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 한계를 넓혀줄 ‘파트너’라는 것을... 솔직히 법규 검토, 잦은 설계 변경, 엑셀 씨름 등 우리 업무 상당수는 단순 반복이다. 슬프게도 이 분야에선 AI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 우리가 그저 ‘도면 그리는 기능인’이나 ‘서류 처리자’에 머문다면 미래는 없다. 하지만, 건축 본질은 기술 너머에 있다. 땅의 맥락을 읽고 건축주의 철학을 공간으로 빚는 일은 고도의 인문학적 행위다. AI가 수천 개 대안을 내놓을 순 있어도, 무엇이 공공 가치에 부합하고 법적·윤리적으로 옳은지 판단하고 ‘책임’지는 건 결국 ‘사람’인 건축사의 몫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는 자’에서 ‘지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밤새 매달리던 렌더링, 기초 분석은 AI에게 맡기자. 대신 그 시간에 디자인 깊이를 더하고 현장을 챙기며 건축주와 소통해야 한다. 이것이 기술로 역량을 ‘증강’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문제는 제도의 속도다. 세상은 천지개벽하는데 대학과 자격시험은 여전히 암기식 지식과 작도 능력만 평가한다. 실무에 맞는 AI 활용력과 데이터 해석력을 기르도록 교육과 평가 방식부터 확 뜯어고쳐야 한다. AI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CAD나 BIM 같은 도구일 뿐이다. 핵심은 도구를 쥔 사람의 ‘통찰’이다. 질문을 바꾸자. “AI가 우리를 대체할까?”가 아니라, “AI를 다루는 건축사가 그렇지 못한 이를 대체할 것인가?”로. 두려워 말고 올라타자. 펜 대신 데이터를, 자 대신 알고리즘을 지휘봉처럼 휘두르는 ‘총괄 기술자’의 시대를 기대한다. /김병수 건축사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강천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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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8 18:08

[건축신문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건축의 역할

매년 가을 전북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가 주최하는 건축문화제가 열린다. 2025년 11월에도 제26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가 개최돼 도민 참여 프로그램과 학생 건축공모전, 건축올림피아드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도내 건축사들의 준공 작품을 대상으로 공공·민간 부문 건축문화상을 시상하며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행사는 전북 건축의 성과를 소개하는 소중한 기회지만, ‘전북다운 건축’을 보여주기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오늘날 건축은 국제적 양식의 영향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형태와 재료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서 케네스 프램프톤은 ‘비판적 지역주의’를 통해, 세계적 양식과 지역적 특성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는 전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리·문화적 맥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건축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제안이다. 이 흐름을 구현한 건축가로는 안도 다다오와 루이스 바라간이 있다. 이들은 형태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빛, 재료, 공간이 만들어내는 촉각적 경험까지 중시하며 지역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담아냈다. 전북 건축도 이제 이 질문 앞에 서 있다. 전주와 지리산, 덕유산, 새만금, 호남평야와 강과 바다를 품은 이 땅에서, 가장 전북다운 건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전북 건축사들이 이 고민을 설계로 풀어낼 때 전북은 ‘가장 한국적인 건축 문화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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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1 19:06

[건축신문고] 건축담론이 필요한 이유

도시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언제나 건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건축을 ‘결과물’로만 소비해 왔습니다. 건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고민과 판단, 사회적 맥락에 대한 성찰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채, 완성된 형태만이 도시를 채워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건축신문고] 연재는 출발했습니다. 건축을 전문가의 영역에 가두지 않고, 도시와 시민의 언어로 다시 이야기하자는 작은 시도였습니다. 건축담론이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건축사가 마주하는 질문과 판단을 사회와 함께 나누는 일이며, 도시의 방향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과정이라 믿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연재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설계비, 행정 절차, 공공건축, 도시의 품격, 삶의 환경에 이르기까지, 건축사의 시선으로 던진 질문들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도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책임 있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한 편 한 편의 칼럼이 쌓이며 지역 건축문화의 기록이 되었고, 건축사가 사회와 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건축사는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법과 제도, 환경과 안전, 삶의 방식과 도시의 미래를 동시에 고민하는 전문가입니다. 건축사의 전문적 목소리가 더해질 때, 행정의 판단은 한층 입체적이 되고 도시는 시민의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담론이 공공의 영역에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건축담론은 몇 차례의 연재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건축사가 참여하고, 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질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건축신문고]는 일부 회원의 글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 모두의 공론장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현장의 고민과 생각을 기꺼이 나누어 주실 때,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은 분명해지고 우리의 전문성은 더욱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건축사가 말할 때 도시는 더 깊어지고, 그 깊이는 결국 시민의 삶의 질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성열 건축사(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26.01.14 18:40

[건축신문고]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숙의 시대로

대한민국 소도시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고도성장기에는 더 높게, 더 넓게, 더 많이 짓는 양적 팽창이 발전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현실이 된 지금, 이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 소도시 건축은 외연 확장을 멈추고,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숙’과 ‘지속 가능한 압축’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스마트 축소’와 ‘압축 도시’의 구현이다. 인구 감소를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해야 할 현실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외곽 개발 대신 쇠퇴한 원도심에 주거·상업·공공 기능을 집약하고, 보행권 중심의 콤팩트한 도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행정 비용을 줄이고 공동체의 응집력을 높인다. 늘어나는 빈집과 폐교 같은 유휴 공간을 철거가 아닌 재생의 대상으로 삼아, 문화·비즈니스 거점으로 재구성하는 전략 역시 소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 둘째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장소성의 회복’이다. 획일적인 아파트와 복제된 공공건축은 소도시의 매력을 갉아먹는다. 지역의 역사와 산업, 생활 문화가 건축에 녹아들 때 비로소 차별성이 생긴다. 근대 산업유산과 전통 주거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시재생은 지역만의 브랜드가 되고, 기후와 지형, 재료를 반영한 건축은 주민에게는 자부심을, 방문객에게는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한다. 셋째는 고령화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스마트·그린 건축’이다. 고령층을 고려한 스마트 헬스케어 주거, 지능형 이동 지원 시설은 소도시의 생활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제로에너지 건축과 생태 복원형 조경을 결합해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회복력을 키우는 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다. 건축과 도시 계획이 행정이나 전문가 중심으로 흐를 때, 결과는 삶과 동떨어지기 쉽다. 기획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과 유니버설 디자인, 충분한 공용 공간 확보는 공동체 회복의 토대가 된다. 중앙 주도의 획일적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전문가와 주민이 주체가 될 때, 소도시는 비로소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다. 소도시 건축의 미래는 화려한 마천루에 있지 않다. 작지만 단단하고, 오래됐으나 세련된 공간, 인간과 자연이 기술로 연결되는 포용적 환경에 있다. 건축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지역에 숨을 불어넣는 작업이 될 때, 소도시는 소멸을 넘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현우 건축사(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 지음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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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7 18:57

[건축신문고] “나는 대한민국 건축사입니다”

의뢰인들은 가끔 나를 설계사, 소장, 사장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들의 입장으로 보면 다 맞는 호칭일 수도 있겠으나 나는 건축사로 불려지고 싶다. 일반인들과 대중매체에서조차 ‘건축가’와 ‘건축사’를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가’는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며,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실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이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설계를 승인하거나 감리할 권한은 없다. 반면, ‘건축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가로서, 법적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업무적인 면에서도 건축사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닌 아이디어를 현실의 건물로 구현하고 그 과정에서 안전·법규·품질을 책임지는 종합기술자이며, 발주자(건축주), 시공자, 인허가 기관 사이에서 법적·기술적 중재자 역할을 하며, 안전과 공공성까지 고려한 설계를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건축사는 건축가이지만, 모든 건축가는 건축사가 아닌 것이다. 또한, 건축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국가전문자격인 ‘건축사’를 사칭하는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같은 이유로 해외에서도 법정 자격인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Registered(공인된, 정부 허가를 받은) 또는 Licensed Architect로 지칭하며 해당 국가의 공인건축사협회의 회원임을 명시한다. 특히 대한민국 건축사로서 공간, 형태와 역사적 맥락에서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복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축에 대한 문화적 표현에 대해 옹호할 사회적인 책임과 업무에 대한 난이도 등을 고려해보면 그 무게는 상당하다. 그런데 업무에 대한 대가도 그 무게에 상응할까? 소규모 사무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건축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화를 이뤄 우리의 가치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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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 2025.12.17 17:12

[건축신문고]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 무엇을 해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출발하느냐는 앞으로의 공공건축 수준을 좌우한다. 센터는 ‘또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시민의 공간권을 지키는 기반이 돼야 한다. 먼저 센터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좋은 공공건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본 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 설계비는 법정 대가기준에 맞게 책정하고, 공사비는 시민의 눈높이와 실제 요구 수준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탄탄한 설계가 가능할 만큼 충분한 설계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건축의 기획 단계부터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획이 행정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면, 건축은 자연스럽게 한정된 방식으로 흘러간다. 건축사뿐 아니라 도시·조경 전문가, 실제 사용자, 지역 주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열린 기획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센터는 방향을 제시하되 정답을 정해두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셋째, 지역에 필요한 실험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만큼, 새로운 프로그램·재료·구조를 시도할 여지가 크다. 센터는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떤 실험을 공적으로 감수할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반대로, 센터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명확하다. 첫째, 설계를 대신하거나 통제하는 일이다. 설계와 감리는 법적으로 건축사의 고유 업무다. 센터는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형태와 해법은 설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둘째, 건축사를 관리 대상으로만 대하는 태도다. 건축사는 행정의 하청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전문가다. 센터가 관리기관이 되는 순간,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건축은 다시 평균 이하로 회귀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센터를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하려 한다. 그러나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원래 관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만든 개념이다. 그 센터를 다시 행정 내부에 가두겠다는 발상은 출발점과 정면 충돌한다. 센터가 가져야 할 핵심은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공무원의 역할은 관리자가 아니라, 시민과 설계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절차를 열어주는 지원자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스스로에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약속은 단 하나다. “좋은 공공건축은 시민의 권리다. 우리는 그 권리를 지키는 기관이 되겠다.” 이 약속이 지켜질 때 비로소 전북특별자치도는 센터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공공건축의 문화를 새롭게 출발시키는 지역이 될 것이다. /박광성 건축사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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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0 19:01

[건축신문고] 좋은 공공건축은 ‘센터’가 아니라 ‘생태계’에서 태어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센터가 생기면 공공건축 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한다. 하지만 건축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센터 하나로 공공건축의 품질이 급격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건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다. 좋은 건축은 한 조직의 역량만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시간, 적정한 비용, 전문성에 대한 존중, 실험을 허용하는 유연성이라는 최소한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 조건들은 결국 건축이 자랄 수 있는 하나의 환경, 즉 건축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다. 이 생태계가 약하면 어떤 뛰어난 설계자라도 제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센터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다. “센터가 좋은 건축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다. 핵심은 센터가 아니라, 생태계다. 첫 번째 조건은 시간이다. 좋은 건축은 느린 예술이다.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사후설계관리까지 수많은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구조·기계·전기·조경과의 조율, 주변 맥락의 해석, 동선·채광·재료·비용의 균형점 찾기, 수십 번의 도면 수정이 필수다. 그러나 지금의 공공 프로젝트는 설계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공모 일정은 촉박하고, 행정 절차는 많고, 설계자가 실제로 사유할 시간은 줄어든다. 이 상태에서 깊이가 있는 건축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두 번째 조건은 적정한 비용이다. 시민의 눈높이는 이미 세계 도시들과 비교할 만큼 높아졌다. 하지만 설계비와 공사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이미 명확하다. 「건축사법」은 공공발주자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법정 대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토부 고시는 세부 대가 산정 방식까지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기준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낮은 설계비는 설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낮은 공사비는 건물을 처음부터 낡게 만든다.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본다. 세 번째 조건은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다. 건축사는 서류 처리업자가 아니다. 공간을 고안하는 전문가다. 그러나 공공 발주 환경에서는 종종 설계자가 보고서를 만들고, 심의를 준비하고, 행정 요구를 맞추는 데 시간을 소모한다. 건축사의 집중력은 분산되고, 설계의 긴 호흡은 끊어진다. 이런 환경에서는 좋은 건축이 나오기 어렵다. 네 번째 조건은 실험을 허용하는 유연성이다. 공공건축은 지역의 미래를 시험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작은 도서관, 주민센터, 안정적인 복지시설,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활SOC는 모두 실험의 무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실험을 반기지 않는다. 시간·비용·책임의 부담 때문에 모두 익숙한 답안만 고수하려 한다. 실험 없는 공공건축은 결국 평균적인 건축에 머문다. 좋은 공공건축은 설계자 개인의 능력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건축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즉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박광성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전주지역건축사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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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 2025.12.03 18:48

[건축신문고] 왜 전북특별자치도에 공공건축지원센터가 필요한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사업이 기획–설계–심의–사업추진–설계의도 구현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과 설계자를 연결하고, 전문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좋은 공공건축은 시민의 권리다. 좋은 건축은 사치가 아니다. 우리는 매일 건축 안에서 산다. 집에서 눈을 뜨고, 학교와 직장을 오가고, 병원·도서관·주민센터를 드나들며 하루를 보낸다. 건축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삶의 질은 건축의 품질과 분리될 수 없다. 우리 법도 이미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은 건축이 국민의 안전·건강·복지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직결된다고 말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건축설계와 감리, 건축기획과 같은 행위를 ‘건축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육성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다. 다시 말해 좋은 공공건축을 누릴 권리는 시민에게 있으며, 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책임은 국가와 지방정부에게 있다. 이 지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논의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의미가 드러난다. 센터는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니라 시민의 공간권을 지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공공건축은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때로는 세대를 넘어 사용된다. 한 번 나쁘게 만들어진 공공건축은 그 시간만큼 시민의 삶을 갉아먹는다. 어두운 복도, 비좁은 대기 공간, 복잡한 동선, 주변과 단절된 공공건물들은 시민의 시간을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주며,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문제는 이런 건축이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공건축의 품질은 제도와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부지 선정, 사업 기획, 예산 편성, 설계공모, 설계의도 구현, 시공, 유지관리까지 수많은 단계가 얽혀 있지만, 그 과정 어디에서도 “이 건물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중심에 서지 못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바로 이 질문을 다시 중심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는 역량 있는 건축사들이 있다. 그러나 공공 발주 시스템이 설계비를 낮게 책정하고, 일정은 촉박하며, 공모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그들의 역량이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된다. 결국 무난한 건물, 익숙한 형식, 충실하지 못한 공간이 반복된다. 센터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공정한 절차와 건강한 경쟁을 설계하며, 지역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거점이며,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조정하는 중재자이며, 지역 건축 생태계를 키우는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좋은 건축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센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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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26 18:25

[건축신문고]불법건축물, 무엇이 문제인가.

무허가건축물이나 불법증축에 관한 건축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개인 사유지에 임의로 건물을 짓거나 개인사유재산을 임의로 증축하는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건축법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년 혹은 수십년 동안 잘 써오던 공간을 두고 갑자기 벌금(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불법건축물, 흔히 ‘까대기’라 불리는 시설들은 대개 개인주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겨난다. 오래된 집의 툇마루에 창을 설치해 공간 만들거나, 발코니에 지붕을 씌우는 등 생활 편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상업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창고가 좁아서 벽을 넓히고 기준에 맞지 않는 다락을 만들기도 한다. 건축 행위에 앞서 전문가와 상의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필요와 무관하게, 현재 인허가 절차 없이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단순한 벌금 이상의 불이익과 안전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까지 문제없이, 무너지지 않고 불도 안 났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는 안전한 상태를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건축물의 하중을 위협할 만큼의 폭우나 폭설이 없었고, 한 번도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작은화재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축법은 근거없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제화되기 시작한 이래, 크고 작은 화재와 붕괴 사고, 인명피해라는 희생을 거치며 끊임없이 강화되고 구체화된 최소한의 규제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발전되는 중이다. 편의를 위해 벽을 조금 달아내고, 지붕을 조금 씌우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임의증축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사고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사고 후 보상에도 제약이 생긴다. 그러므로 벽을 세우거나 지붕을 씌우는 등의 행위가 필요할 때는 건축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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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9 19:00

[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

공공에서 해마다 수천억 원 규모의 건축설계용역이 발주된다. 설계공모는 설계안을 제출해 당선되면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입찰 방식은 계획설계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정책 변화나 예산 조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잦다. 문제는 이에 따른 추가 용역비나 인건비, 경비가 발생해도 건축사가 무보수로 감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현행 법령상 건축설계변경 관련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와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대가기준’ 제9조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가 조정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돼 있다. 국토부 표준계약서에는 노임단가나 면적 5% 이상 증감 시, 업무범위 10% 이상 증가 시 대가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민간용역에만 해당된다. 공공사업에서는 공사비 변동이 없으면 설계비 조정도 없다. 발주처의 정책 변경, 불명확한 과업지시, 예산 미확보, 각종 심의와 인증 등으로 업무가 늘어나도 법적 근거가 없어 설계비를 증액하기 어렵다. 설계도서의 오류나 현장여건 차이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일부 명시돼 있지만, 이는 시공 단계에만 적용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조차 설계변경을 설계 과정의 일부로 여기며 비용 조정을 꺼리는 사례가 많다. 대한건축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설계변경의 67%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발생한다. 중간설계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0% 이상이 변경을 겪는다. 그 부담은 대부분 건축사가 떠안는다. 심지어 설계 완료 후 규모가 축소되면 설계비가 감액되고, 수정은 무보수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 같은 구조는 건축설계 품질 저하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상식이다. 설계변경에 따른 적정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만 공공건축의 품질과 건축사의 전문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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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2 18:22

[건축신문고]반석 같은 땅 만들기

‘사상누각(砂上樓閣)’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도 모래 위에 세워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뜻이다. 이 표현은 약 2000 년 전 성경에서 유래했다. 우리나라에는 백제 시대에 세워진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다. 석탑 하부를 판축다짐으로 견고히 보강한 덕분에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건축물의 내구성은 지반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반석 같은 땅’은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규모, 하중, 구조 형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지내력을 검토하고, 부족할 경우 적절한 지반 보강을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한다. 지반 보강에는 여러 공법이 있으나,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흙 치환다짐 공법은 연약한 흙을 양질의 조립토로 교체하고 다짐해 지내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지내력은 평판재하시험으로 확인하며, 치환 깊이는 평판 직경의 약 두 배 이내로 하며 충분히 다짐 후 지내력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보다 깊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다짐과 시험을 반복 시행해야 한다. 둘째, 시멘트 그라우트 공법은 논이나 습지 같은 연약지반에 적합하다. 시멘트 그라우트액을 지반의 균열이나 공극에 주입해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지중 시공이므로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입량 기록, 지반 탐사를 통한 주입상태 확인, 동적 재하시험 등을 통해 지내력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콘크리트 지지말뚝 공법은 풍화암 이상의 단단한 암반에 말뚝을 정착시켜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시공 시에는 암반 깊이, 오거 장비 규격, 암반 굴착 여부, 말뚝 지지력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말뚝의 지지력은 동적 재하시험으로 검증하며, 암반 굴착 여부는 굴착 시 전류 게이지가 약 100A 이상 증가하면 암반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또한 항타기록지 그래프가 최종 관입량이 기준값 이내이고, 관입량이 줄어들고 리바운드는 커지는 양상이면 파일의 암반 정착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암반 깊이가 15m를 초과할 경우, 파일 이음을 위한 크레인과 용접 공정이 추가됨을 유의해야 한다. 약 1,400년 전 백제 장인들은 미륵사지 석탑을 통해 당시 동북아 최고 수준의 건축기술을 보여주었다. 우리 또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받아 ‘반석 같은 땅’을 만드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반석 같은 땅’을 만들고, 그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는 일은 건축의 시작이자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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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5 18:46

[건축신문고] BIM, 가능성과 좌절 사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축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지만, 현실의 건축 현장에서는 여전히 ‘낯선 도구’로 머물러 있다. 첨단 기술로 포장됐지만, 다수의 설계사무소에서는 여전히 ‘형식적 결과물’이나 ‘추가 업무’로 인식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과 인력이다. BIM 도입에는 고가의 소프트웨어와 장비,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중소 규모 사무소에는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인력 양성 및 공용 플랫폼을 지원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은 일부가 아닌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둘째는 산업 구조의 단절이다. 설계자·시공자·운영자가 각자 움직이는 구조에서는 BIM의 통합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발주 단계에서부터 적용 범위와 데이터 소유권,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협업의 언어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 셋째는 표준화 부재다. 소프트웨어별 호환성 부족은 협업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국제 표준(IFC)을 기반으로 한 국가 BIM 표준 강화와 공공기관의 철저한 적용이 필요하다. 건축의 언어가 통일될 때 데이터의 힘이 실현된다. 넷째는 생산성에 대한 오해다. 초기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리지만, BIM은 장기적으로 시공 오류를 줄이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한다. 이런 효과를 수치화해 설계비 인센티브로 보상해야 한다. BIM은 단기 효율보다 장기적 가치의 도구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한계다. 여전히 법·제도는 2D 도면 작성 후 BIM으로 옮기는 전환설계를 전제한다. 발주 단계부터 BIM을 기본 설계 방식으로 채택해야 한다. 앞으로는 공공 발주에서 BIM 초기 설계를 의무화하고, 설계비 구조를 현실화해야 한다. 데이터 소유권과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가 차원의 기술 지원과 표준 체계도 병행돼야 한다. 또한 지역 기반의 교육과 인력 양성을 통해 지방 설계사무소도 BIM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BIM이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 의사결정 도구로 자리 잡을 때, 건축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살아 있는 건축 언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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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9 17:59

[건축신문고] 전주 MICE,컨벤션센터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전주시는 지금 컨벤션센터 설계를 발주하여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만으로 성공한 마이스 도시는 없다. 상가포르는 마리나베이 샌즈의 화려함보다,도시 전반의 이동 동선, 행사, 관광, 비즈니스의 접점을 세밀하게 역은 운영 시스템으로 성과를 만들었다. 공항 입국부터 회의장, 전시관, 호텔, 상업가로 이어지는 경험의 연속성이 도시의 경쟁력을 만든 것이다. 전주의 해답도 비슷하다. 첫째, 컨벤션센터는 행사기계가 아니라 도시 플렛폼이어야 한다. 한옥마을,전통시장,음식문화,생태관광,문화예술 거점과의 네트워크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화해야 한다 둘째, 근성과 회의 편의성이다. 셋째, 콘텐츠와 운영 역량이다.국제회의 유치 인센티브,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과의 학술·산업트랙,시민참여형 페스티벌,전주형ESG 기준을 반영한 친환경 운영이 필수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건축사의 역할은 건물 도면을 그리는 것을 넘어 도시 경험의 편집자가 되는 것이다.지역의 건축사는 골목의 리듬과 바람길을 알고,장마와 미세먼지,겨울 북서풍을 안다. 이 감각을 설계에 녹여 실내외 완충공간, 그늘, 비가림, 다목적 가변 홀, 지역 특색을 살린 재료와 공법을 활용한 탄소저감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다.더 나아가 공공공간의 디테일-가로등의 밝기, 벤치의 높이, 안내사인의 언어구조를 행사 동선과 정합시키면 손님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회의장처럼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원과 지속가능성이다. 공공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 스폰서 십, 도시브랜딩 펀드, 탄소저감 크레딧을 결합한 혼합재원을 설계하고,공사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물순환, 자원순환을 도입해야한다. 결론은 분명하다. 컨벤셩센터는 시작일 뿐이다. 전주시가 마이스로 성장하려면 건축,도시,교통,관광,문화가 한몸처럼 움직이는 시나리오를 지금 설계도 위에 올려야 한다. 지역건축사를 전략 파트너로 삼아 도시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때, 전주는 행사 한 번 잘 치르는 도시를 넘어, 다시 찾고 싶은 회의·전시의 무대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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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5 18:33

[건축신문고]건축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

1962년에 처음 시행된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막상 법의 운용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상의 보차(보행자와 차량)가 이용 가능하도록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돼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이전에 지어진 구도심 건축물 등은 상당수가 차량진입이 불가한 골목길로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건물이 오래돼 보수를 하거나 증축 또는 신축을 하고 싶어도 현행법에 저촉돼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한옥마을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해마다 봉사단체에서 주관하는 연탄봉사활동을 하면서 취약계층이 아직도 연탄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지만 경사진 능선이나 산기슭, 또는 하천주변의 골목길 등에 위치해 70년대 초반에나 볼 수 있는 어스름한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집들은 대부분 건축인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이어서 양성화도 어렵고 현행건축법에 적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이런 건물들은 아파트 등의 재개발시 강제 수용 또는 철거되는 경우가 허다 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좋은 건축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진정으로 좋은 건축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지속가능한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의 잣대도 건축법의 목적인 안전,기능,환경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그에 따른 대안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전주시 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해 건축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옥상 지붕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이다. 건물이 노후화되어 방수가 문제가 되면 지붕을 덮어서 방수와 차양을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설치하는데 상당수가 무허가로 진행되고 있고 민원 발생과 구조안전에도 우려가 있어 이번에 비가림시설을 건축사의 설계업무에 포함시켜 건축사의 구조안전을 확인 받아 가설건축물로 인허가를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는 불법건물이 없도록 하는 것 뿐아니라 구조와 미관까지 해결해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건축물은 안전하고 기능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해야 하지만 자연환경 등도 함께 고민하여 인류와 자연이 지속적으로 공존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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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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