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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사고 위험 높이는 불법주정차

전주서 최근 3년 간 불법주정차 70만여 건 적발⋯스쿨존·횡단보도에서만 8만 건
전문가 “과태료만으로는 근절 어려워⋯사고 장소·종류 고려해 과실 책임 확대해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협 문제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의 소유주에게 교통사고 과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보행로 인근 도로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정차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횡단보도 인근에도 어김없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보행자들은 주차된 차들을 피해 걸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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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 한 켠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김문경 기자

이날 덕진구의 한 도로 역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양면 주차된 차량 사이로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한 차량은 차 사이에서 걸어 나온 보행자를 뒤늦게 확인하고 경적을 울렸다. 합류 지역에 주차된 화물차를 피해서 운전하는 차량도 볼 수 있었다.

최근 3년(2023~2025년 11월) 간 전주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 건수는 70만 2564건으로, 매년 20만 건이 넘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스쿨존‧횡단보도에서도 8만 건에 가까운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발됐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토로했다.

권모(30대) 씨는 “길이 좁아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보행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라며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보행자가 걸어 나와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모(50대) 씨는 “야간 운전 중 합류 지점에 주차된 화물차를 뒤늦게 확인해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며 “도로가 좁아지는 지점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해 급하게 차선을 바꾸려다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불법주정차 차량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유발한 사고는 총 4700여 건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이 발생했던 사고 유형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로 변경 중 충돌하는 사고였으며,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다수 있었다.

보행자 사고의 경우 이면도로 또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가 불법주정차 차량 앞으로 횡단을 시도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유발된 사고 중 불법주정차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부과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해당 연구소가 분석한 불법주정차 유발 사고 1409건 중 경찰에 신고된 비율은 102건(7.2%)에 불과했다. 특히 사고 후 불법주정차 차량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책임을 부과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인과 관계가 인정될 시 불법주정차 차량에 적극적으로 사고 과실 책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과태료만으로는 불법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났을 시 적극적으로 과실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현재 판례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책임을 20%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사고의 종류나 발생 지점 등을 고려해 책임 부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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