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면 130개소 중 67개소 허용기준 초과…용역결과 축사시설 노후화·밀집 등 주원인
김제시는 관내 최대 축산악취 민원 발생지역인 용지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 결과, 축산악취의 심각성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축산악취 저감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산업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년간(2024. 12~2025. 12) 용지면 일원 축사 밀집지역의 악취배출원 130개소(가축사육시설 115개소, 가축분뇨 재활용 및 처리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용지면 오염원(악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67개소가 악취배출허용기준(기준 15배수)을 초과했고, 일부 시설은 최대 100배수를 기록할 만큼 축산악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은 악취 배출원 현황조사, 지역환경 여건 분석, 악취 배출원 측정 및 분석 등이 진행됐고, 조사 결과 축사 시설의 노후화,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 미흡, 기상조건에 따른 악취 확산 등이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인 악취 발생 원인 및 문제점으로는 축산농가의 경우 △축사시설의 노후화(사육시설 및 퇴비사 등 밀폐 부족) △축사시설의 밀집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 어려움이 대표적이었고, 가축분뇨 재활용 및 처리시설의 경우는 △악취 방지시설 유지 관리 부족 및 성능저하가 주를 이루었다.
악취 저감 방안으로는 축산농가의 경우 △밀집한 축사시설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대화 및 축사시설의 개보수 지원(개방형 축사 밀폐화 등) △가축분뇨 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이 제시됐고, 가축분뇨 재활용 및 처리시설은 △고농도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악취관리 지역 지정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와 관련 김제시는 지난 10일 김희옥 부시장과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근 시·군(전주시, 완주군) 관계부서와 환경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용지면 오염원(악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진단과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희옥 부시장은 “이번 용역은 단순한 진단을 넘어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축산농가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제=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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