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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지황’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자문위 3차 검증 통과
총사업비 14억원 중 국비 10억원 확보

지난 8월 1일 정읍시에서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등과  지황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심사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활동으로 형성된 농업자원을 지정‧관리하고 농촌의 다원적 가치 보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날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읍 지황농업시스템은 김해 진영 다락밭 감농업, 영주 풍기인삼농업 등과 마지막까지 올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놓고 평가를 받은 가운데 최종 정읍 지황이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국가농업유산등재자문위회에 발표심사 및 현지 평가 등 3차의 검증과 보완요구를 통과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번의 평가를 거쳐 지정된 셈이다. 

전북도는 2년간 수차례 평가와 보완과정에 있어 정읍시, 지역구 의원인 윤준병 국회의원의 공조를 이뤘다.

현재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등 전국 총 20곳이 지정됐고 전북은 제8호 부안 유유동 양잠 농업시스템(2017년)과 제13호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2019년)이 지정된 후 정읍지황농업시스템이 제20호로 지정됨으로써 6년 만에 거둔 성과다.

정읍 지황은 1992년 지황 주산단지로 지정 받았고 2015년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을 획득했으며 재래종자인 고려지황을 정읍에서 선발 육종하여 전통제조법인 구증구포를 복원 보전하고 있다.

특히 핵심구역인 옹동면, 칠보면을 비롯한 정읍 전 지역의 지황을 전량 수매하는 유통시스템이 강점이며 현재 지황농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도는 정읍 지황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 국가중요농업유산 활성화 사업(3500만원)을 통해 컨설팅용역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도와 정읍시의 협업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공모사업(2억원)에 선정됨으로써 지황가공품의 미국 수출을 이끌어 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최근 농업유산은 보전관리와 함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통농업과 재래품종, 전통 가공기술을 독보적으로 보전하고 있어 지황 유통의 중심지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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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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