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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립미술관 종합감사서 관리·계약·채용 전반 문제 드러나

소장품 관리 소홀 등 5건 행정처분
도 감사위, 운영 체계 전반 개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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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립미술관에서 소장품 관리부터 계약, 채용에 이르기까지 운영 전반,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3일 도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의·시정·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기간은 지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범위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다.

그 결과 도립미술관은 전체 소장품 2126점 가운데 865점에 대해서만 관리카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실시하는 정기 점검에서도 소장품 목록과 실제 보관 수량의 일치 여부만 확인했을 뿐 관리카드와 현품을 대조해 보존, 관리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1년 4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수복, 보존 처리를 위해 반출·입이 된 소장품 7점은 반출·입 일자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기증 작품 관리도 부실해 감사에서 지적됐다.

도립미술관은 총 1121점의 기증작 가운데 단 2건에 대해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도 감사 당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고 경정청구가 가능한 5년 이내 기증 작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발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분관 대관 업무에서는 표준 대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대관허가서만 발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전시 공간 인도와 작품 운송, 설치, 반환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한 권리,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물품 구매와 공사 계약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이 드러났다. 

중소기업 경쟁제품 수의계약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일정 금액 이상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는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을 진행하거나 관장과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미술관 운영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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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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