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이남숙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가결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5회 6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2건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성규(효자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유출 사고 대응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파일 관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대응‧파기 △수수료, 이의신청, 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행정 신뢰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예방부터 대응까지 개인정보 보호 관리 기준을 분명히 해 시민의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적용범위‧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계획 수립 △청소년지도자의 실태조사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지역 청소년정책과 활동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도자 처우 개선과 지원 체계를 갖춰 청소년 복지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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