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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청곱창김 논란 속 어민 어려움 청취

어민들 “지역 수산업의 중요 자산을 불법으로 단정”
이 의원, 관련 부처에 현장검증 등 실태 파악 주문

이원택 국회의원이 2일 군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 청곱창 김을 양식·생산해 온 어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문정곤 기자

청곱창 김 품종 논란으로 양식·유통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청곱창 김 양식 어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련부처에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일 군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청곱창 김을 양식·생산해 온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품종 정체성 논쟁으로 인한 생산·유통 차질과 생계 위협 문제를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어민들은 청곱창김이 중국산 단김과 유사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거래 중단과 양식 규모 축소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품종등록 절차의 명확화와 해조류 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어민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이모작이 가능한 품종을 불법으로 단정하는 행정 판단이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과학적 검증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립생물자원관이 청곱창이 국내 해역에 자생한다고 판단해 전시해 온 점을 언급하며, “수십년간 양식해온 품종이 불법 외래종으로 취급받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청곱창김 논란은 단순한 품종 문제를 넘어 고수온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수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으로, 품종 검증과 등록, 관리 체계 전반을 정비해 어민들이 불확실성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

한편 이 의원은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에 진행상황에 대한 실태파악과 현장검증을 주문하는 한편,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간담회 추진 등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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