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공직사회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공무원들의 줄서기 우려를 낳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전북자치도, 전북교육청 등에서는 공직사회의 선거 개입을 철저히 차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금지된다. 이는 헌법 제7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공직선거법 제9조 등에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이를 교묘히 빠져나가 유력후보를 돕거나 줄을 서는 행위가 종종 있다. 경북 안동시에서는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시 간부가 체육단체와 장애인단체를 통해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한 의혹이 5일 불거졌다. 승진을 앞둔 서기관과 사무관들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에서도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현직 도지사 부인과 비서실장, 전북도 전현직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이 당내 경선에 이기기 위해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받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바 있다. 이중 14명이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근 지난해 말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현직 시장·군수가 뒤지거나 혼전 양상을 보이는 전주와 정읍, 완주, 장수, 무주 등에선 공무원들의 줄서기 논란이 예상된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입김은 꽤 큰 파급력을 갖는다. 이들은 선거에서 공을 세워 승진이나 요직을 맡는 등의 사례가 없지 않았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15일부터 선거일 전인 6월 2일까지 ‘공직기강 특별 암행감찰’에 돌입했다. 40여 명을 투입해 전북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는 물론 14개 시군, 전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도내 자치감사 대상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철저한 단속으로 공직의 중립성 훼손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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