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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구체화 착수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후속 절차 참여기업 13개사 확정
특구계획(안) 공고·열람, 주민·기업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
신약·자가백신·독성시험 실증으로 규제 합리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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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차세대 동물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구체화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8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과 기업,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절차는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북도는 예비사업자 공모를 통해 총 13개 참여기업을 확정했으며, 현재 실증사업에 대한 세부 기획과 관련 제도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구계획(안)에는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주관하고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참여하는 3개 실증사업이 담겼으며 사업은 2027년부터 4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실증 내용은 동물용 신약 개발을 위한 효능·안전성 데이터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 실증, 자가백신 대상 품목 확대 실증, 동물용의약품 독성시험 제출 항목 면제 가능성 실증 등이다. 

도는 새로운 유형의 동물용 신약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수행해 개발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시험 절차와 방법을 검증하고 데이터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자가백신 지침서의 대상 질병 제한 기준 개선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기존 상용 백신 대비 항생·항균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질병을 중심으로 대상 품목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다. 

도는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독성시험 항목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대체 가능한 항목을 검증해 규제 합리화와 신약 개발 부담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구계획(안)은 8일부터 2월 6일까지 도청 동물방역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청회는 12일 오전 10시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관련 기업, 이해관계자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실증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전북을 글로벌 동물의약품 클러스터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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