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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해상풍력 본격화…고창군 “주민참여·이익공유 모범사례 만들 것”

지난해 말 ‘신재생에너지 발전 조례’ 제정…군민 참여·개발이익 환원 제도적 기반 마련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사진제공=고창군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고창군이 해상풍력 개발을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중심의 상생 모델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고창군은 19일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이 실질적인 혜택을 공유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를 통해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자(서남권윈드파워㈜ 컨소시엄)’가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고창·부안 해역에 총 2.4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로, 원전 2기 이상에 해당하는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남해는 국내 해상풍력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으며, 지난 2011년부터 고창·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총 2.46GW 규모의 단계적 사업이 추진돼 왔다. 이 가운데 60MW 규모의 실증단지는 이미 조성돼 2020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 상태다.

고창군은 해상풍력 사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기 위해 선제적인 행정 준비를 이어왔다. 해상풍력은 해양 공간을 활용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환경 보전과 어업 활동과의 공존, 지역 수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발전 설비 설치를 넘어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되는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발전 수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일방적인 개발이 아닌, 주민과 지역이 함께 혜택을 나누는 상생형 에너지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개발 사업자의 이익으로만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돼야 한다”며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주민 피해는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박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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