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철 이사장 “2차봉기는 항일무장투쟁…을미의병 서훈하면서 동학만 제외는 불공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국가보훈부 장관 면담에 이어 24일 국회 토론회가 예고됐지만, 제도화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논의의 최전선에서 ‘속도’보다 ‘정합성’을 주문하는 인물이 신순철(7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이다. 신 이사장은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서훈 조항이 빠져 있어 논의가 늘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왔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신 이사장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거쳐 원광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평생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해온 역사학자인 그는 2차 봉기의 항일 성격을 분명히 강조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30년간의 연구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명백한 항일 저항운동이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됐다”며 “1962년 제정된 내규를 근거로 배제하는 것은 시대 변화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특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동학 1년 뒤 일어난 을미의병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면서, 수십만 명이 참여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를 제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항일 의병은 되고, 항일 동학은 안 된다는 논리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 이사장은 현실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동학농민혁명 전체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지만, 현재 제도 틀 안에서는 2차 봉기부터라도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훈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국가가 유족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책임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참여자 검증 우려에 대해서도 신 이사장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2026년 2월 기준 참여자는 4066명, 유족은 1만 3841명으로 모두 문헌 고증과 2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며 “후손이 확인된 2차 봉기 참여자는 494명에 불과해 예산 부담을 이유로 미룰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특별법으로 명예회복의 첫걸음은 내디뎠다”며 “이제 국가가 책임 있게 다음 단계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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