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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예훼손 혐의 한승우 전주시의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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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전경./전북일보 DB

동료 시의원을 비판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던 한승우 전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기동 전주시의원에게 고소당한 한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전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기동 전 의장은 그와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음에도 의장에 출마하고 선출됐다”고 발언했다. 또한 다수의 의원이 전주경륜장 이전과 신축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기동 전 의장과 가족이 인근 땅과 건축물 등 37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이기동 의원은 “감사원 감사는 전주시 집행부의 행정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며 개인에 대한 법적 처분이나 징계 요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한승우 의원에게 공개 사과 징계를 내렸고, 이기동 시의원은 한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발언은 감시‧비판적 의미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발언한 만큼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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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한승우 시의원 #전주시의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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