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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한 민주당…위헌 논란 차단

참여연대·민변 등 “조문 모호” 우려…구성요건 표현 손질
“요건 명확화로 위헌 소지 최소화”…의총서 수정 방침 확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 손질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려다, 당 안팎은 물론 참여연대·민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까지 조문의 모호함에 따른 위헌 소지 우려가 잇따르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고,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당초 법사위 원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재판·수사 사건에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법왜곡’ 행위로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 사실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폭행·협박·위계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등 부당한 사실인정을 한 경우를 제시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같은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런 논란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문구를 더 구체화해 위헌 논쟁을 최소화한 뒤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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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법왜곡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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