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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활동 청년 25% 감점···민주당 공천 ‘공정성’ 도마

군산시는 청년정책위원 위촉, 당은 공익활동을 감점
음주·도박·금고형 전력 후보는 감점 없어 형평성 논란

군산시 ‘청년협의체’ 공고문 신청 자격에 ‘정당활동 중인 청년은 접수 불가’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자료제공=군산시

지자체가 추진한 공익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탈당한 청년후보는 경선 감점이 적용된 반면, 음주·도박·금고형 전력후보들은 감점 없이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심사 결과에 따르면, 군산지역 출마를 준비해온 청년후보 A씨는 후보 명단에는 포함됐으나 ‘25% 감점’이 적용되자 반발해 이튿날 사퇴서를 제출하고 경선에서 물러났다.

논란의 핵심은 A씨의 탈당 경위다. 

A씨는 과거 군산시 조례에 따른 ‘청년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당적을 정리했으며, 당시 협의체 모집공고문은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탈당은 사실상 불가피했다. 

그럼에도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를 개인 선택에 따른 탈당으로 판단해 감점을 적용했다.

특히 전북도당 심사기준과 실제 적용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당은 심사기준 공고에서 ‘3회 이상 탈당한 자’를 부적격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직업상 이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청년협의체 활동을 위해 4년간 단 한 차례만 탈당한 것으로, 기준 취지와 맞지 않는 감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욱이 군산시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A씨를 청년정책위원으로 위촉해 활동을 독려해 왔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공천 심사에서는 이 같은 공익활동이 감점 사유로 적용되면서 행정과 정당 판단 사이의 모순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기준 공고서 ‘부적격 심사기준’/자료제공=전북도당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심사 과정에서 음주나 도박 등으로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후보들은 감점 없이 본 경선에 진출했으며, 금고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후보 역시 별다른 불이익 없이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도덕성 검증에는 비교적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반면, 공익 목적의 탈당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청년 정치인은 “청년 정치참여를 장려한다면서도 현실에서는 경직된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공익활동을 배신행위처럼 보는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청년정치의 문은 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 정계 관계자 역시 “정책 참여를 위한 불가피한 탈당을 일반 탈당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천 기준의 유연성을 높이고 청년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가 참여했던 청년협의체는 ‘군산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조직으로, 청년 의견수렴과 정책연구·제안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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