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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법 본회의 상정 언제쯤? 4월 임시국회 ‘주목’

법사위 통과 후 발 묶여…도, 정치권과 이달 내 본회의 처리 목표
6월 지방선거 앞둬 가시적인 성과 내야 한다는 목소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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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국립의전원법(공공의대)의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북일보 자료사진

4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공공의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같은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며 입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지만 이번 제434회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면서 처리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로, 전북 지역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과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 이를 해소할 제도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과 함께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정이 무산됐다. 

이후 회기 중 열린 본회의에서도 다른 법안들과 함께 상정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표결 절차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추가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남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는 회기 종료 전까지 본회의가 추가로 열릴 경우 국립의전원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원시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 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곧바로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캠퍼스 조성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에서는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은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정원 도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강화와 남원의 새로운 동력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올해 상반기 마지막 입법 기회로 도는 여기고 있다.

무엇보다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이 합심해 전북의 숙원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지역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국립의전원법 처리 여부는 향후 공공의료 정책 방향은 물론 전북 내 의료 인프라 확충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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