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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길 막힌 폐기물, 군산항 인근 창고에 방치돼

충북과 강원도 등을 떠돌던 불법 폐기물이 군산에 반입된데 이어 군산항 인근 한 창고에도 타국으로 수출하려다 막힌 수 천 톤의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타 지역의 폐기물들이 지역에 들어와 방치되고 있는 것에 지역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13일 환경부와 군산시에 따르면 평택시에 소재한 A 업체가 필리핀으로 수출하려던 폐기물 8200여톤이 지난 2017년부터 군산지역에 적치돼 있다. 이 업체는 그 동안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해오다 (필리핀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출길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출하려던 대량의 폐기물이 군산뿐만 아니라 평택항(3360톤), 광양항(600톤) 등에 쌓여진 상태다. 특히 군산의 경우 폐기물양이 가장 많으며, 이렇다할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환경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당초 이 폐기물들은 군산항 7부두에 야적돼 있다가 악취 등 민원 등이 발생하자, 업체 측에서 지난해 4월께 한 회사 창고로 옮겨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환경부는 해당업체를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놓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환경부는 기본 원칙에 따라 해당 업체에 먼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지만 미 이행될 경우 관할 지자체가 처리비용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약 20억원에 달한다. 불법 폐기물의 경우 1차적으로는 배출자가, 다음으로 토지소유주(또는 폐기물 보관업체)에게 처리 의무가 있지만 이들 모두 능력이 없으면 관할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이후 안 될 경우 폐기물 보관업체나 토지 소유주(산업통상자원부)가 해야 한다며 향후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할 계획으로,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24일과 25일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옮겨 보관중인 불법 폐기물(약 750톤) 일부를 이달 안으로 반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가 무허가업자와 배출업체에 대한 수사와 함께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정확한 양은 모르지만 이달 안으로 일부 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환규 기자

  • 군산
  • 이환규
  • 2019.02.13 19:55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항공지상조업사 훈련생 모집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신산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인 항공지상조업사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2일까지 1차 교육생 20명을 모집하며 8주간 하루 4시간씩 총 160시간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항공 지상조업사 과정은 공항의 램프지역에서 화물조업 운영계획 및 안전품질, 생산성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는 항공인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고용노동부-군산시와 협약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과 연계된 취업 업체는 대한민국의 항공 지상조업사의 선도기업인 샤프에비에이션케이㈜로 항공여객, 항공화물, 항공정비, 항공조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기와 여객기 조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샤프에비에이션케이㈜는 전국 7개(인천, 군산, 제주, 김포 등)의 공항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지상조업사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이번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훈련생 자격조건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실업자 또는 미취업자이며 졸업직전학기인 졸업예정자도 참여가 가능하나 고용위기업종 실직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우수 훈련생에게는 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 취업하며 훈련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450-1322)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19.02.13 15:57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업무보고 청취·부의안건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12일 제216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며,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운영 조례안, 군산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처리한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배형원김중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따져 묻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배 의원은 군산 발전의 중요한 투자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와 접목하는 것이라며군산 근대사 스토리텔링과 함께 근대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금동과 신흥동 지역에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폐교 예정인 동산중학교와 월명터널 주변을 미술인과 시민들이 군산의 역사와 이야기를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가 2017년부터 월명산 전망대 및 쉼터 조성사업을 통해 지상 3층 높이의 전망대(높이 30m~45m) 신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 세관 건물 문화재의 고도제한으로 지장을 받고 있다며 건축 심의를 받아서라도 높이를 더 높여 사방팔방에서 볼 수 있는 월명산 전망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포대첩비, 철새조망대 등 군산을 상징하는 조형물들도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됐다며 이번에 세워질 월명산 전망대는 군산을 상징하고 다양한 축제들과 어울려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2.12 15:50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남의 집 잔칫상’ 될라

전북경제 발전을 선도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타 지역 업체들이 도민을 상대로 발 빠르게 시민펀드를 모집하고 나서 전북지역 업체와 도민이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2022년까지 민간자본 10조 원을 들여 새만금 일대에 원자력 발전 4기 용량(4GW)의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남광주지역 다수의 업체는 지난해 12월 군산에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시민펀드 참여자 모집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태양광사업에 참여한 시민이 구좌당 1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10%를 20년간 돌려주겠다는 계획으로 2월 현재 950여 명의 군산시민이 펀드에 가입했다. 이와는 달리 전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도내 업체들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북건설협회에 속한 30여 개의 회원사가 모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논의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사업부지와 가장 밀접해 있는 군산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시민펀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군산은 물론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혜택이 혹여 다른 지역 업체에 돌아가고 전북은 들러리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방선거 때 시민펀드를 조성해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역사를 다시 쓸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펀드 참여는 시민 스스로가 선택해야 할 문제지만, 지역민들은 대형마트의 사례처럼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은 현재 모집 중인 펀드는 군산시와 무관하며, 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민기업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19.02.11 19:33

군산대, 12일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관련 심포지엄

군산대학교는 12일 대학 산학협력관 이노테크홀에서 군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군산대학교 링크 플러스 사업단과 전북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계획안 보고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토론회 등으로 진행된다. 이 심포지엄은 군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군산지역 산학연관 관련 기관 실무자 협의체에서 도출된 군산 지역 중장기 신산업 발굴 결과를 공유하고, 군산 내의 의견만이 아닌 외부기관에서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중고 건설기계와 농기계 판매를 병행 추진하여 군산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 전망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동익 군산대 링크플러스사업단장, 박일균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본부장, 최병운 한국건설기계부품재제조협회 본부장, 김정현 한국중고농기계협동조합 이사장, 김용환 호원대 교수, 이정권 ㈜창원금속공업 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곽병선 총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군산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회생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부터 군산지역 산학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정책과제 발굴이 추진됐고, 이중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19.02.11 16:14

군산지역 무단방치 차량 ‘골머리’

군산의 한 이면도로에 방치된 차량. 군산 서흥남동의 한 이면도로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승합차량이 방치돼 있다. 번호판은 없고 뒤 유리창은 깨져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 상태다. 차량 앞 유리에는 계고장이 부착돼 자동차 주인이 자진 처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이 차량의 차주가 계고 기간 내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이 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우리 동네 대표적인 흉물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도심에 곳곳에 버려진 무단방치 차량들이 도심 미관을 해치며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처리 인력도 부족한데다 버려지는 차량은 매년 100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군산시도 적잖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방치차량 신고는 134건으로, 이 중 107대를 강제 폐차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돼 급격히 경기가 안 좋았던 지난 2017년에는 200대가 넘게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되지 않은 차량까지 감안하면 무단방치 차량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신고가 접수된 방치차량에 대해 1차2차 공고를 거쳐 차주가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가 폐차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욱이 이들 차량의 상당수는 자동차세나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버려진 것들이어서 정리하는 데만 6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행정력 소모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은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명 대포차이거나 체납액이 늘어 차주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버려진 차량들이다. 군산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회사가 버린 차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가 알아서 처리하는 식이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들이 안전사고는 물론 청소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들 둔 김모(42) 씨는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고 각종 부속물들이 떨어져 나가 안전에 위협하고 가하고 있고 야간에는 우범지대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시민의식과 함께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방치 차량 정비에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며 차주들이 차량 소유주로서 의무를 잘 이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폐차 후 범칙금(20~150만원)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2.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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