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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악성 민원⋯담당자 보호 조례 절실

해마다 전북지역의 민원이 증가하고 악성 민원 또한 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민원 건수는 지난 2017년 8만4520건, 2018년 13만9313건, 2019년 20만3825건, 2020년 21만9236건, 2021년 23만2457건, 2022년 25만8352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했다. 지난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민원 발생 건수는 1078만7639건, 2020년 1233만8648건, 2021년 1505만1456건이었다. 문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 악성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만4484건에 불과했던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0년 4만6079건으로 증가했다. 악성 민원이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지자체 공무원은 “일반적인 민원이면 당연히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게 맞지만 각종 하소연 또는 생떼를 부리는 민원은 스트레스다”며 “그럴 때는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직원 역시 “시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 업무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폭언 등을 들을 때는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현실에 정부는 지난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및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했다. 지자체들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전북의 경우 15개 자치단체 중 전북도, 군산, 익산 등 10곳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관련법과 조례에는 악성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남원시의 경우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악성 민원’을 ‘특이 민원’으로 정의했다. 내용으로는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이 성취될 때까지 3회 이상 계속되는 민원으로 현 제도 및 지침에 따라 해결이 곤란한 민원’ 등을 담았다. 그러나 같은 조례 8호에는 특이 민원 사례로 ‘그 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 요구 등’이라고 규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내용’이 해석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 역시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악성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기준이 없었다. 이와 함께 상담지원, 의료비, 법률 상담등 지원하는 항목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원을 요청할 때 공직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민원요청 행위로 볼 수 없고 행정력의 낭비를 발생시킨다”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다만 악성민원이 왜 발생하는가, 악성민원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악성민원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에 대해 더불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05 19:20

응급실 표류 막는다. 당정, ‘중증응급의료센터 40개서 60개로 확충’

최근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찾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접근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수술과 입원 등 최종 기능이 가능하게 재편하겠다”며 “중증 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에서는 정부가 3월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용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주기적 점검을 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 개편 및 50∼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해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05 17:12

코로나19 XBB.1.5 변이 점유율 16.3%로 증가, “우려할 상황 아니야”

전북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오미크론 XBB.1.5 변이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일주일간(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0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442.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셈인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오미크론 하위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 XBB.1.5의 점유율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오미크론 하위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 XBB.1.5의 점유율은 16.3%로 직전 주 11.6%보다 4.7%포인트 높아졌다. 미국서 유행한 XBB.1.5 변이는 지난해 12월 8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3월 둘째 주 이후 주간 점유율이 7.6%에서 10.3%, 11.6%로 높아지는 추세다. 다만 방대본은 XBB.1.5 변이가 점유율과 환자가 증가할 수 있지만 대규모 유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방대본은 “XBB 변이는 면역회피능이 상대적으로 높아 앞으로 점유율과 환자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간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누적된 면역력이 상당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질병청의 실험에서도 BN.1과 XBB 변이는 BA.5 대비 바이러스 생산량이 5분의 1 이하 수준이고 발병 후 8일까지의 배양 양성률도 낮아 바이러스 자체의 감염력은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본은 “언제나 경계는 하되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현재 대응 및 앞으로 정책계획에 영향을 줄 상황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A.4/5 기반의 2가백신이 XBB에도 작동해 기존 단가백신 접종자 대비 48% 추가 감염예방 효과를 보이는 만큼 접종을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05 17:12

징계받아도, 구속돼도 ‘따박따박’ 의정비 받아가는 지방의원들

전북지역 지방의회들이 “징계받은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위 등에 연루될 수 있는 자신이나 동료들의 임금을 깎는 조례 만들기를 등한시 하는 것으로, 전북 지방의회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지난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에서 각종 비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은 총 4명이다. 이들 모두 출석정지 기간 중 100% 의정비를 받았다. 이 중 출석정지 30일을 받은 모 지방의원의 경우 458만 원의 의정비를 수령했다. 심지어 지방의원이 형사문제로 구속되는 경우에도 의정비는 꾸준히 지출됐다. 앞서 민선 6기(2014년 7월∼2018년 6월)기간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1명 역시 414만원을 받아갔다.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의정비를 받아가는 의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잇따르자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에 보내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지방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공소제기 이후 구속됐을 시 그 기간 동안 의정비 전액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정비를 감액하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방의원들은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져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규정이 없는데, 권익위가 합리적이고 국민상식에 맞는 권고안을 내린 것이다. 광역·기초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기준 월 평균 월정수당은 기초의원 230만 원, 광역의원 351만 원 정도로 의정비의 70%를 차지한다. 전북지역 15개 지방의회 의원은 공소제기 후 구속 시 ‘의정활동비’만 제한돼 의정비 70%를 받는다. 형사문제로 구속되지 않는 한 불구속 재판, 자체 출석정지 징계 상황에서는 의정비를 몽땅 다 가져가는 셈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 감봉 등의 급여 감액 조치가 이뤄지고 단체장은 구속수감시 월급의 40% 또는 20% 만 지급된다. 심지어 국회의원 조차 겸직·영리 금지 위반 시 출석정지 90일 이내 시 의정비 절반이 감액, 질서유지의무 위반 시 출석정지는 3개월분, 공개회의 경고와 사과는 1개월분의 의정비가 제한되는 것과 비교가 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전북 지방의회들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움직임조차 없다는 점이다. 권익위 권고 전 지방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의정비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둔 지역은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동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남 고성군 등 10곳이었다. 권고 후 대구시의회와 대구 서구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전북지역 지방의회는 이 같은 조례를 발의하거나 제정 움직임조차 없는 실정이다. 도내 한 정치인은 “조례는 의원들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며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안건을 제시해 조례를 만들고자하는 의지, 자정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은현 기자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04 18:36

142㎜ 폭우로 인한 비닐하우스 침수…법원 “전북도 책임”

지난 2021년 여름 임실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비닐하우스가 침수돼 농민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법원이 침수됐던 지역 인근 도로의 배수구를 관리하는 전북도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4일 농민 A씨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전북도가 A씨에게 4200여 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임실에서 천마와 영지버섯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1년 7월 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동안 102.5㎜를 비롯, 이날 하루에만 142.5㎜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신의 비닐하우스 4개 동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다. 이로 인해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던 천마와 영지버섯은 빗물을 머금어 상품 가치를 잃었다. 당시 A씨는 비닐하우스 인근 도로의 배수구가 막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도로 관리 관청인 전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폭우가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인 점 등을 들어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전북도의 책임을 인정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침수가 발생한 곳 인근 도로는 산지부 사면에 위치해 있어 호우가 내리면 산지부 사면에서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도로로 빗물과 함께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산지부 사면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이 사건 배수구 내부로 유입돼 배수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이 사건 침수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도로에 설치된 배수구에는 토사나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격자 형태의 방지시설이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배수구에는 아무런 방지시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에 산지부 도로와 관련 ‘산지부 도로는 지형 및 지질조건을 고려해 나뭇가지, 토사 등에 의한 배수시설의 기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구조물의 규격을 확대하거나 토사유입 방지시설을 도로접도 구역 내에 검토한다’고 해설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배수구의 규격을 확대하거나 배수구에 토사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도가 배수구 크기를 초과하는 돌멩이나 나뭇가지가 유입되면 배수구가 막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배수구 크기를 초과하는 돌멩이나 나뭇가지가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는 전북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후 여건에서 1일 강수량 200㎜가 넘는 집중호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므로 침수사고 당일의 강수량이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4.04 16:57

유령 노조 만들어 7834만원 갈취한 노조 간부 2명 검찰 구속 기소

전북 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건설사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건폭(건설조폭)' 행세를 한 전직 노동조합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 전북지부장 A씨(47)와 사무국장 B씨(45)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 지역을 돌며 12곳의 건설현장에서 집회·민원제기 등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약 7834만원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렇게 갈취한 돈 중 2717만 원을 노무비인 것처럼 B씨의 조카 명의 계좌로 송금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건설현장 근로 내지 노조 활동 경험이 없었고 갈취한 돈을 배분해 각자 생활비로 사용했을 뿐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경우 대전 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를 설립해 사익 취득의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한 금원갈취 범행은 필연적으로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용 증가 등을 초래한다”며 “부실·위험공사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을 수반하게 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과 적극 협력해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고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4.04 16:24

전북경찰, 전주 백 경사 피살 유력 용의자들 첫 3자 대질신문한다

전북경찰이 21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도내 대표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두 용의자를 상대로 첫 대질신문을 진행한다. 경찰은 이번 대질신문이 백 경사 피살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돼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오는 5일 수사관 10명을 대전교도소 보내 이정학과 이승만을 한 자리에 불러 첫 대질신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수감 중인 이정학이 전주 백 경사 사건과 연관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피살된 백 경사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이 식칼과 과도 등이 아닌 회칼에 의해 발생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회칼이 과거 이정학 범행 중에 사용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 이정학은 대전에서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려고 계획했다. 그러다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경찰에 붙잡혀 강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검거 당시 그가 소지했던 범행 도구 중 회칼이 있었다. 경찰은 이 회칼이 현재 폐기돼 DNA 분석 등을 할 수 없는 상태나 백 경사 피살 사건과는 연장선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정학이 경찰조사에서 “2017년 한옥마을 관광 외 전주를 온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과거 이승만과 전주, 익산 등을 자주 방문해 불법 테이프 유통업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가 진범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백 경사 피살 사건 당시 발견된 2개의 족적 흔적이 이정학과 이승만 둘 중 한 명의 발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돼 진범이 조만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이승만과 이정학은 모두 “백 경사를 살해한 것은 자신이 아니다”면서 서로에게 범행을 떠넘기고 있어 사건 해결까지는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정학 단독범행 가능성 외에도 이승만의 공동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진행되는 대질신문에서 그간 수집했던 증거물과 증언 등을 토대로 이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 경찰
  • 엄승현
  • 2023.04.04 16:23

과로 인한 협심증 주장한 택시 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 보기 어려워”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불안전성 협심증 등의 질병을 얻었다는 택시 기사의 주장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4일 택시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 등 진단을 받았다. 그는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과중한 업무를 해왔던 만큼 이로 인해 관련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달리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미만으로 판단하고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병 전 원고의 정확한 업무 시간은 12주간 주당 평균 49시간 8분이었다”며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만성적 또는 단기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업무가 교대제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이 업무가 휴일이 부족하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감정의에 따르면 원고는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4대 위험인자(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4.04 16:22

'천원의 아침밥'⋯전북대 학생식당 '든든한 한 끼' 불티

“이제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으로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네요.” 3일 오전 7시40분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들이 모인 곳은 전북대학교 학생식당 후생관. 후생관 입구부터 계단 아래까지 줄줄이 서 있는 학생들이 아침 일찍 학교에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닌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다. 이날 오전 8시에 시작하는 아침 식사 지원사업 ‘천원의 아침밥’은 단돈 ‘1000원’으로 든든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로 전날부터 대학 커뮤니티에서 화제였다. 식권은 당일 자정부터 ‘잇츠미’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생 1명당 1장만 구매할 수 있다. 단돈 ‘1000원’으로 아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날 준비한 100명 분의 식권이 판매 19분 만에 매진됐다. 학생들은 떨어질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찍부터 줄을 서 있던 이정찬 씨(25·4학년)는 “아침은 간단하게 달걀을 먹곤 하는데 편의점 반숙란보다 값이 싸다”며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 식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오전 8시 후생관 문이 열리자 학생들이 줄지어 입장하기 시작했다. 이날 준비된 메뉴는 버섯 영양밥과 콩나물국, 떡갈비 조림, 치킨가스, 샐러드, 김치였다. 단 돈 1000원에 다양한 반찬을 먹을 만큼 담아갈 수 있어 학생들은 부족함 없이 아침을 해결할 수 있었다. 배부른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을 나서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 보였다. 강제현 씨(24·휴학)는 “요즘 삼각김밥도 1000원이 넘는데 공부 시작 전부터 알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천원의 아침밥’이 제공되는 첫 날,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정영택 총동창회장도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했다. 양 총장은 “공약사항으로 아침 식사 지원사업을 총동창회와 추진했는데, 이번 정부사업에 선정돼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고물가 속에서 천 원 한 장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선착순 100명만 ‘천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자정이라는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아침 식권을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새내기 최시우 씨(19·1학년)는 “식권을 구매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갔지만 이미 품절돼 오늘은 친구들이 먹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며 “100명이다 보니 치열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먹어보고 싶다”고 전했다. 김명기 전북대 발전지원부장(의과대학 교수)는 "총동창회와 발전지원재단, 생활협동조합 등의 지원을 강화해 현재 하루 100명인 수혜 인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대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24일 동안 진행된다. 전북대는 식사 한 끼 당 4500원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1000원, 대학에서 2500원을 지원한다. 전북대 외 도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군산대(2018년∼)와 전주기전대(2021년∼), 전주대(2022년∼)가 있지만, 대학별로 재원에 따라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수혜 인원에도 편차가 있다. 송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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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은현
  • 2023.04.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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